2025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총정리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취약 계층에게 냉방과 난방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으로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명시된 수급자로써 사회적 약자인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에 해당 하는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목적

계절이 분명한 우리나라의 특성에 따라 생명권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써 하절기에는 냉방을 위한 전기를 지원하고,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난방 에너지원을 수혜자가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지원 받음으로써 계절별 특성에 따라 고통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로 선정된 세대로써 더 다양한 계층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전보다 지원의 문턱을 많이 낮췄습니다. 추가로 수급자 중 아래와 같은 세대원의 인적 특성을 함께 가져야 에너지 이용이 취약할 수 있는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정책방향입니다.

  • 노인 : 주민등록 기준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분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
  • 임산부 :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여성
  •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인 분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홀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홀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아동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원 모두 이미 국가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보장시설을 이용하는 분이나 이미 다른 에너지를 지원받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경우에는 지원 제외 대상이 됩니다. 더 많은 가구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한 자원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재고하려는 조치입니다.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는 매년 연례적으로 운영되며 2025년은 6월에 발표가 있을 것이고 6월 부터 12월까지 신규신청이 진행되고 2025년 7월 부터 2026년 5월까지 사용기간을 예상해봅니다. 다만 확정이 안된 상황이라 2024년도 사업내용을 확인해보면

  • 신청기간은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 하절기 바우처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전기로 냉방을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만 지원을 합니다.
  • 동절기 바우처 :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요금차감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행복카드 실물 결제는 2024년 10월 4일부터 사용가능합니다.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수혜 대상자가 직접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시 장애인 증명서, 임산부 증명서류 등 해당하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8촌이내 혈족이나 4촌이내의 인척, 친척, 법정대리인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금액

세대원수에 따른 2024년 에너지 바우처 금액

  • 1인 세대 : 하절기 40,700원, 동절기 254,500원
  • 2인 세대 : 하절기 58,800원, 동절기 348,700원
  • 3인 세대 : 하절기 75,800원, 동절기 456,900원
  • 4인 세대 : 하절기 102,000원, 동절기 599,300원

사용방법

요금차감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으로 나뉩니다.

  • 요금차감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하여 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하절기인 7월 ~ 9월에는 전기요금만 차감방식으로 사용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으로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등 더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데요. 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한국에너지 관리 공단 운영) 1600-3190
  •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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