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핵심만 알아보자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는 여러 사정으로 경제적, 신체적, 상황적 어려움에 빠져있는 국민들에게 국가에서 기초생활을 보장해줌으로써 약자 및 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연대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종류

  • 생계급여 : 국가에서 정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채워주는 정책으로써 여러 이유로 인하여 소득활동을 못하는 한가구의 소득을 확인하여 부족한 금품을 채워줍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의 소득을 갖을때 지급되며 이는 1인당 최대 월 765,444원 / 4인가구 월 1,951,287원입니다.
  • 의료급여 : 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나뉘며 1종은 근로무능력,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며 2종은 그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위소득 40%이하일 때 선정되며 진료비나 약국에서 약을 받을때 정액제 혹은 정률제로 자기부담금은 있으되 그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합니다.
  • 주거급여 : 저소득 가구를 위하여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중위소득의 48%이하일 경우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될 시 2024년 기준으로 서울 1인가구의 경우 최대 월 352,000원 임차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의 경우 경보수는 3년주기로 최대 590만원, 중보수는 5년주기로 최대 1095만원, 대보수는 7년 주기로 최대 1601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 저소득 가구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학용품, 부교재비,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제공받습니다. 2025년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경우 선정 대상이 되며 초등학생은 연 487,000원 중학생 연 679,000원 고등학생 연 768,000원이 지급됩니다.
  • 해산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출생아 1인당 7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출산예정일 4주전 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시 장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로써 1인당 80만원이 지급됩니다.
  • 자활급여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근로기회제공, 기술습득지원, 창업지원 등등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급여로써 탈 수급자를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자활근로를 통해 하루 64,22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민간 일자리에 취업하여 1년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기준으로서 가구 전반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 –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한 추가 지출 금액 = 소득환산액과 여기에 더하여 가지고 있는 재산 – 부채 = 소득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하게 되는데요. 받으려는 급여 종류에 따라 중위소득에서 소득인정액이 어느 정도 해당 하는지에 따라 실제 급여액이 정해집니다.


이 표에서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95만원이라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모두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도 월별 소득인정액으로 변경하여 평가하는데요. 가지고 있는 재산액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나머지에서 소득환산율로 변환하여 판단합니다.

  • 대도시 (서울) : 9,900만원
  • 종소도시 (경기) : 8,000만원
  • 농어촌 (광역, 세종, 창원) : 7,700만원
  • 그외 지역 : 5,300만원

만약 광역시에서 살고 있는데 집을 가지고 있고 가격이 1억이라면 1억 – 7700만원 = 2300만원을 기준으로 아래의 소득환산율로 계산합니다.

  • 주거용 재산 : 월 1.04%
  • 일반재산 : 월 4.17%
  • 금융재산 : 월 6.26%
  • 자동차 : 월 100%

2300만원에서 주거용 재산 월 1.04%로 계산한다면 월 소득인정액은 239,200원으로 계산됩니다. 4인 가구에서 중증으로 인하여 월에 350만원을 벌고 있음에도 치료비로 한달에 200만원이 꼬박 나간다면 재산과 소득 전체를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해보면 350만원 – 치료비 200만 = 150만원에서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한 239,200원 을 더하면 1,739,200원으로써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절차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집니다.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신청을 합니다. 서류제출을 하며 해당 공무원은 이를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며 필요시 가정방문 실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신청일로부터 보통 14일 (최대 30일) 이내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추가 지원 혜택 및 감면제도

  • 공공요금 할인 : 전기요금은 월 1만원에서 최대 16,000원까지 수급 유형에 따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도시가스는 월 1680원 부터 최대 18,000원까지 급여 종류와 취사, 난방용에 따라 다르게 받습니다. 통신요금도 월 최대 26,000원까지 지원 받습니다.
  • 정부양곡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당 2500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10kg 10,0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그외 tv수신료, 주민세,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문화누리카드, 에너지바우처 등에 대해서 면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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