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생긴 이유는 임금체불율 38%가 퇴직금 체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기에 노년시기를 빈곤하게 보낼 수 있다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보장해주려 하는데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이유
- 퇴직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
- 회사의 도산으로 퇴직금 체불이 발생할 수 있음
- 비정규직 증가와 근속연수 단축이 일반화 되며,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기 쉬워졌음
- 노년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짐에 따라 소득대체율 60~70%를 달성하기 힘듬.
- 평균수명의 급격한 증가로 노후 대체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빈곤문제
퇴직연금 유형
제도 유형 | 급여/부담금 확정 주체 | 운용 주체 | 운용 책임 | 예금자보호 여부 | 주요 특징 |
확정급여형 (DB) | 근로자가 받을 급여 (사전 확정) | 사용자 (기업) | 사용자 (기업) | 보호되지 않음 | – 근로자는 약정된 급여 보장 – 기업은 운용 손실 부담 – 기업의 재정 건전성 중요 |
확정기여형 (DC)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 (사전 확정) | 근로자 | 근로자 |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 | –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수익률에 따라 급여 변동 – 운용 수익에 대한 기회 및 손실 위험 근로자 부담 –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부담금 납입 |
개인형퇴직연금 (IRP) | 해당 없음 (개인 적립) | 근로자 | 근로자 |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 | – 퇴직급여 통산 및 추가 납입 가능 – 노후 재원 활용 유도 (중간정산 엄격 제한) –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등 세제 혜택 |
퇴직연금 의무화 핵심내용
전체 임금체불액 중 38%가 퇴직금 체불이었는데, 퇴직시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업 재정 상황이 악화 되면 체불로 이어지기 쉬워져 따라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
- 퇴직급여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의무화
- 2022년 4월 14일 부터 퇴직급여도 의무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 금액으로 IRP 계정에 이전됩니다.
- 생활자금으로 즉시 소진되는것을 방지하고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 최소적릭금 미적립시 과태료부과
- 2022년 4월 14일 부터 적립금 부족분의 1/3이상을 1년이상 해소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퇴직연금 도입 사업자의 적립운용위원회 구성 위무화
- 적립금 운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위원회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안하거나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안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과 외부 전문기관이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납부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별 시행계획
- 2025년 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예정이며,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 됩니다.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이내에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법 시행 후 6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의무화 됩니다.
퇴직연금 세재 혜택
- 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납입액 9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6.5% 세액공제 적용.
-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연말정산 시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5,500만원 이상인 경우 퇴대 118만 8천원 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자금을 IRP 등 개인연금 계좌로 옮기면 이체 금액 10% (최대 300만원) 까지 추가로 합산하여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이연
- 퇴직연금 계좌에 한번 들어간 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인출하거나 연금을 수령하면 그 때까지 이연됩니다. 미뤄집니다.
- 저율과세
- 회사부담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 소득세의 30~4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10년차까지는 70%, 11년차 이후는 60%가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시 3.3% ~ 5.5%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저율과세, 15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 (16.5%)를 선택하여 세금 납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