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는 1인당 10,000원씩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던 출국납부금을 2025년 7월 1일부터 7,000원으로 인하함에 따라 이전에 구매한 항공권에 부과된 금액중 차액인 3,000원을 소급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출국납부금 뭐야?
- 국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징수되는 부담금입니다.
- 1997년 부터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부담금으로 국내관광인프라 개선으로 사용됩니다.
- 2002년 5월 1일 부터 공항이용료 15,000원과 출국납부금 10,000원이 별도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
- 관광진흥개발기금 계정에 납입되어 관광숙박시설, 국민관광진흥시설 건설 및 개보수에 융자로 지원됩니다.
- 국제적으로도 영국, 대만, 호주, 필리핀, 미국,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국가에서 출국납부금 또는 유사한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발생한 이유
- 2024년 7월 1일 부터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어 발생한 차액 3,000원을 환급해주려고 합니다.
- 기존 2세 미만 영아에게 면제 되었던 것이 12세 미만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 이를 통해 면제 대상 그리고 3,000원 차액이 발생한 개인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에 해당되시나요?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12세 미만 어린이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인 군인 및 군무원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 및 호송인
-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하여 출국되는자
- 국비 강제퇴거 외국인
- 항공기 접속 불가능으로 불가피하게 당일 또는 다음날 출국하는 경우
- 공항 폐쇄나 기상 관계로 출발이 지연되는경우
- 항공기 고장 혹은 긴급상황 발생으로 불시착한 경우
공항별 환급 창구 및 위치
공항명 | 환급 방식 | 위치 상세 | 운영사/연락처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 환급창구/키오스크 | 면세지역 3층 28번 게이트 부근, 탑승동 3층 중앙 약국 옆 | 한국정보통신 (032-743-1009)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 환급창구/키오스크 | 면세지역 3층 250번 게이트 맞은편, 253번 게이트 부근 | 나이스정보통신 (032-743-0647) |
김포공항 | 키오스크 | 상세 위치는 TOURTAX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 필요 | TOURTAX (02-6299-5375) |
양양공항 | 키오스크 | 상세 위치는 TOURTAX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 필요 | TOURTAX (02-6299-5375) |
청주공항 | 키오스크 | 상세 위치는 TOURTAX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 필요 | TOURTAX (02-6299-5375) |
김해공항 | 환급창구 | 상세 위치는 TOURTAX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 필요 | TOURTAX (02-6299-5375) |
제주공항 | 키오스크 | 상세 위치는 TOURTAX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 필요 | TOURTAX (02-6299-5375) |
부산항 | 환급창구 | 상세 위치는 TOURTAX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 필요 | TOURTAX (02-6299-53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