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편성 무슨말이야?

추경예산 편성 이란? 이미 확정된 국가 예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추가적인 변경이 필요할 때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이는 흔히 “보정예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해나 경기침체 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할수 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법적 근거 및 사유

추경 편성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명시된 법적 요건을 따릅니다. 정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가장 명확하고 긴급한 편성 사유입니다.  
  •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조항은 포괄적이며, 정부의 정책적 판단 재량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특히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정부가 미래의 경제적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법적 의무에 따른 지출 증가 시 추경 편성이 가능합니다.  

추경 편성 주체 및 과정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예산안의 편성과 제출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며 추경안 편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획재정부의 추경 편성 역할 및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 통보: 매년 연말까지 각 중앙관서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을 통보합니다.
  2. 예산안 편성 지침 시달: 이듬해 3월 31일까지 예산안 편성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에 시달하며, 부처별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받습니다.
  3. 예산 요구서 검토 및 추경안 편성: 각 중앙관서로부터 제출된 예산 요구서를 검토하고 종합하여 최종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합니다.
  4. 국회 제출: 이렇게 편성된 추경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추경은 보통 세입이 예상과 크게 다르거나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편성하며,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며 민생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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