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2025년에는 월 급여로는 2,096,270원이다. 최저시급제도가 없었다면 보장 받지 못했을 금액이다. 1987년 부터 시작된 최저시급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한 측면이 크다. 최저시급제도의 변화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최저시급 2025년 vs 2024년
-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됨. 2023년 8월 4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를 고시하였는데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0,740원에 해당됩니다. 시간당 10,000원에 근접할 정도로 생계 안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025년에는 처음으로 10,000원을 돌파하여 10,030원을 기록 월 2,096,270원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속에서 나온 결과라 상징성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미치는 영향
- 최저시급은 매년 새롭게 결정됩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의 급여가 최저시급 보다는 높게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당연히 경영자의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경쟁을 통해서 상품원가는 올라가고 가격은 올리기 어려운 구조인데 최저시급이 높으면 고용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하지만 최저시급이 미치는 영향이 좀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산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되면 주거급여와 같은 복지급여 선정기준이 높아집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25년 중위소득은 2024년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시급이 복지예산 상승에 기여함을 보여줍니다.
- 근로장려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 포함되거나 액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실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나 출산휴가 급여 등도 최저시급과 연동되어 인상되기 때문에 최저시급은 경영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복지예산이 높아지는 현상으로도 연결됩니다.
최저임금 변화표
적용연도 | 시간급 | 일급(8시간 기준) | 월급(209시간 기준,고시기준) | 인상률(인상액) | 심의 의결일 | 결정 고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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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1 ~’25.12.31 | 10,030 | 80,240 | 2,096,270 | 1.7 (170) | 24.07.12 | 24.08.05 |
‘24.01.01 ~’24.12.31 | 9,860 | 78,880 | 2,060,740 | 2.5 (240) | 23.07.19 | 23.08.04 |
‘23.01.01 ~’23.12.31 | 9,620 | 76,960 | 2,010,580 | 5.0 (460) | 22.06.29 | 22.08.05 |
‘22.01.01 ~’22.12.31 | 9,160 | 73,280 | 1,914,440 | 5.05 (440) | 21.07.12 | 21.08.05 |
‘21.01.01 ~’21.12.31 | 8,720 | 69,760 | 1,822,480 | 1.5 (130) | 20.07.14 | 20.08.05 |
‘20.01.01 ~’20.12.31 | 8,590 | 68,720 | 1,795,310 | 2.87 (240) | 19.07.12 | 19.08.05 |
‘19.01.01 ~’19.12.31 | 8,350 | 66,800 | 1,745,150 | 10.9 (820) | 18.07.14 | 18.08.03 |
‘18.01.01 ~’18.12.31 | 7,530 | 60,240 | 1,573,770 | 16.4 (1,060) | 17.07.15 | 17.08.04 |
‘17.01.01 ~’17.12.31 | 6,470 | 51,760 | 1,352,230 | 7.3 (440) | 16.07.16 | 16.08.05 |
‘16.01.01 ~’16.12.31 | 6,030 | 48,240 | 1,260,270 | 8.1 (450) | 15.07.09 | 15.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