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2025년에는 얼마를 받을까?

최저시급 2025년에는 월 급여로는 2,096,270원이다. 최저시급제도가 없었다면 보장 받지 못했을 금액이다. 1987년 부터 시작된 최저시급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한 측면이 크다. 최저시급제도의 변화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

최저시급 2025년 vs 2024년

  •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됨. 2023년 8월 4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를 고시하였는데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0,740원에 해당됩니다. 시간당 10,000원에 근접할 정도로 생계 안정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025년에는 처음으로 10,000원을 돌파하여 10,030원을 기록 월 2,096,270원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속에서 나온 결과라 상징성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미치는 영향

  • 최저시급은 매년 새롭게 결정됩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의 급여가 최저시급 보다는 높게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당연히 경영자의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경쟁을 통해서 상품원가는 올라가고 가격은 올리기 어려운 구조인데 최저시급이 높으면 고용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하지만 최저시급이 미치는 영향이 좀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산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되면 주거급여와 같은 복지급여 선정기준이 높아집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25년 중위소득은 2024년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시급이 복지예산 상승에 기여함을 보여줍니다.
  • 근로장려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저시급이 올라감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 포함되거나 액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실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나 출산휴가 급여 등도 최저시급과 연동되어 인상되기 때문에 최저시급은 경영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복지예산이 높아지는 현상으로도 연결됩니다.

최저임금 변화표

적용연도시간급일급(8시간 기준)월급(209시간
기준,고시기준)
인상률(인상액)심의
의결일
결정
고시일
‘25.01.01
~’25.12.31
10,03080,2402,096,2701.7 (170)24.07.1224.08.05
‘24.01.01
~’24.12.31
9,86078,8802,060,7402.5 (240)23.07.1923.08.04
‘23.01.01
~’23.12.31
9,62076,9602,010,5805.0 (460)22.06.2922.08.05
‘22.01.01
~’22.12.31
9,16073,2801,914,4405.05 (440)21.07.1221.08.05
‘21.01.01
~’21.12.31
8,72069,7601,822,4801.5 (130)20.07.1420.08.05
‘20.01.01
~’20.12.31
8,59068,7201,795,3102.87 (240)19.07.1219.08.05
‘19.01.01
~’19.12.31
8,35066,8001,745,15010.9 (820)18.07.1418.08.03
‘18.01.01
~’18.12.31
7,53060,2401,573,77016.4 (1,060)17.07.1517.08.04
‘17.01.01
~’17.12.31
6,47051,7601,352,2307.3 (440)16.07.1616.08.05
‘16.01.01
~’16.12.31
6,03048,2401,260,2708.1 (450)15.07.09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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