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뀐 이유와 내용 알아보기

청년취업성공패키지 통합 후 2021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재탄생 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전체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생계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청년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뀐 이유

고용보험 사각지대해소

  • 프리랜서, 단기 근로자, 또는 고용 이력이 없는 사람 등 기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했다.

지원대상 확대

  • 청년층에 국한되었던 지원을 저소득층, 경력단절자, 장기 실업자 등 15세부터 69세까지의 광범위한 구직자로 넓혔다.

실질적 지원 강화

  • 단순히 상담과 훈련을 넘어 일 경험 프로그램, 창업 지원, 그리고 취업 후 사후 관리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를 제공함합니다.
  • 구직자들이 노동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능 유형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지원)

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된다.

  • 요건심사형
    • 1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 선발형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충족하지만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 특히 18~34세 청년의 경우,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이면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다.
  • 취업 이력
    •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필요하다.
    • 반면 ‘선발형’은 (청년을 포함하여) 사전 취업 경험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다.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지원)

  • 청년층
    • 18세부터 34세 이하로,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예정)자 중 미취업 청년, 대학교(대학원 포함)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 등이 해당된다.  
  • 중장년층
    • 35세부터 69세 이하로, 실업 급여 수급 종료 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 등이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 특정계층
    •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저소득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월 소득 250만 원 미만), 영세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다.
구분Ⅰ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Ⅱ유형 (청년/중장년/특정계층)
지원 대상 연령15~69세 (청년 18~34세 별도 기준)18~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8~34세: 120% 이하)일반적으로 무관 (중장년층: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4억 원 이하 (청년 18~34세: 5억 원 이하)일반적으로 무관
취업 경험요건심사형: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무관무관
주요 재정 지원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주요 서비스종합 취업지원서비스종합 취업지원서비스



단계별 지원 및 프로그램 구조

NESP는 체계적이고 다단계적인 통합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최장 1년의 기간 동안 지원되고 필요에 따라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 1단계: 진단·의욕 증진·경로 설정
    • 기간: 약 3주에서 1개월.  
    • 주요 활동
      • 집중 상담, 직업 심리 검사,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인의 취업 역량과 적성을 진단한다.
      •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취업 지원 경로’ 또는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 재정 지원: 이 단계를 수료하면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 2단계: 직업 능력·직장 적응력 증진
    • 기간: 최장 8개월.  
    • 주요 활동: 취업 의욕을 높이고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 직업 훈련: 고용노동부 직업 훈련과 연계되며, 주로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다.  
      • 일 경험 지원: 실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창업 지원: 창업을 희망하는 참여자를 위한 자원과 지도를 제공한다.  
      • 해외 취업: K-Move 스쿨, 해외 인턴십 등 해외 취업 프로그램과 연계된다.  
      • 청년 특화 프로그램: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중소기업 취업 연수 지원 제도, 청년 취업 아카데미 등이 있다.  
    • 재정 지원: 직업 훈련 참여 기간 동안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된다.  
  • 3단계: 집중 취업 알선
    • 기간: 최장 3개월.  
    • 주요 활동: 노동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 알선 서비스가 제공된다. 상담사가 동행하여 면접을 지원하는 ‘동행 면접’ 등이 포함된다.  
  • 4단계: 사후 관리
    • 기간: 프로그램 종료일(취·창업으로 종료된 경우 취·창업일 전날) 다음날을 기준으로 3개월 동안.  
    • 주요 활동: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장기 고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진다.  
  • 5단계: 기타 (일반계고 재학생에 대한 단계별 서비스)
    • 일반계 고등학생을 위한 특정 서비스가 제공된다.

재정 지원 및 수당

  • 참여수당:
    • 1단계(상담 및 계획 수립) 완료 시 지급된다.
    •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대 25만 원,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최대 20만 원이 지급된다.  
  • 훈련참여지원수당:
    • 2단계 직업 훈련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지급된다.
    • 월 최대 40만 원이 지급되며,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될 수 있다.  
    •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  
    • 훈련비는 Ⅰ유형 참여자의 경우 자부담이 면제되지만, Ⅱ유형 참여자는 훈련비의 10~30%를 자부담해야 하며, 최대 200만~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전용):
    • Ⅰ유형 참여자에게만 지급되며, 구직 활동 중 생계 안정을 지원한다.  
    •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총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최대 4인(월 40만 원)까지 가능하다.
    • 부양 가족은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 등이 포함된다.  
    • 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매월 2회 이상의 구직 활동(예: 학원 수강, 입사 지원)을 이행해야 한다.  
  • 취업성공수당:
    • 프로그램 종료 후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하여 일정 기간 근속 시 지급되는 성과급이다.
    • 지급 대상: 주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해당된다. Ⅱ유형 참여자의 경우, 청년 또는 중장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의 특정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될 수 있다.  
    • ‘안정적인 일자리’ 기준: 임금 근로자의 경우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월 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 창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사업 전용 공간 확보, 매출 발생 등이 요구된다.  
    • 지급 구조 (2025년 이전 기준): 총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된다.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이후 추가 6개월 근속 시 100만 원이 지급된다 (총 12개월 근속). 과거에는 1개월 후 20만 원, 3개월 후 30만 원, 6개월 후 50만 원 등 총 100만 원이 지급되는 방식도 있었다.  
    • 2025년 변경 사항: ‘조기취업성공수당’은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 이는 인센티브 구조의 변화를 시사한다.  
    • 취업성공수당 제외 사유: 일용직 근로만으로 취업한 경우,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무원 또는 유사 직군(군인, 공공기관 무기 계약직 포함), 주 30시간 이상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타 재정 고려 사항:
    • 압류 방지 전용 통장: 통장이 압류된 참여자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이용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금 압류를 방지한다.  
    • 아르바이트 병행: 월 소득 57만 원 이하의 아르바이트 병행은 가능하나, 사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청절차

  • 1단계: 구직 등록
  • 2단계: 제도 안내 동영상 시청
    • NESP에 대한 필수 안내 동영상을 시청해야 한다.  
  • 3단계: 신청서 제출
    • 신청자는 온라인(워크넷 또는 고용24)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민간 위탁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취업 지원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4단계: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
    • 고용센터는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심사하여 참여 자격을 확인한다.  
  • 5단계: 초기 상담 및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IEP) 수립
    • 승인 통보를 받으면, 신청자는 통지서에 명시된 초기 상담일에 고용센터 또는 지정된 민간 기관을 방문하여 초기 상담에 참석해야 한다. 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최소 3일 전까지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이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이 수립된다.  
  • 6단계: 수당 지급 개시
    •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이 수립되고 활동이 시작되면, 해당 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