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제도

청년저축계좌 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청년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추가 저축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청년저축계좌 정의 및 목적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며, 근로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기적으로 지원금을 매칭하여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

  • 연령: 일반 청년은 만 19세~34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특례 대상은 만 15세~39세입니다 .
  • 소득: 일반 청년은 월 근로·사업소득 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 특례 대상은 월 1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 가구 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해야 하며,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됩니다 .
  • 가구 재산: 2025년 기준 대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입니다 .

청년저축계좌 지원 혜택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 구간에 따라 월 10만원(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또는 월 30만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총 3년 납입 시, 본인 납입금 360만원과 정부 지원금을 합산하여 최대 720만원 또는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자(최고 연 5.00%)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근로·사업소득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상향되고, 가구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로 확대됩니다 . 또한, 온라인 계좌 관리, 자동 알림 서비스, 맞춤형 금융 교육 등이 도입되어 편의성이 증대됩니다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5년부터는 3월, 6월, 9월, 12월 등 분기별로 약 2주간 접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계좌 유지 조건

3년간 매월 10만원을 꾸준히 납입해야 하며, 총 36회 납입 중 34회 이상 정상 납입해야 합니다 .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자격이 취소되지 않지만, 근로 활동 지속 여부는 중요하게 확인됩니다.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휴직 및 퇴사 시에는 적립 중지를 신청하여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불이익

3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퇴직, 폐업,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질병, 혼인, 출산 등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정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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