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무슨 말일까요?

첫만남이용권 은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회성 지급 지원사업으로 첫째 출산시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 지급을 합니다.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에서 고민하는 부모에게 금전적 지원으로 결심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제도란?

첫만남이용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신생아 출생 가정에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재정지원 제도 입니다.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부모는 양육에 필요한 필수상품을 구매할수 있습니다. 양육에 대한 어려움과 결혼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픈 욕구 사이에서 금전적 지원은 큰 용기를 줄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 10조 제 3항부터 제 6항까지를 근거로 운영되는데요. 국가에서 야육비용이 부담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기조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출생신고를 완료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태어난지 2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과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할수 있도록 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부모, 친인척,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중인 미혼부 등 개인의 사정으로 친권자나 양육권자 후견인이 아이를 보호하지 못할 경우을 더욱 확대하여 인정하고 지급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주말 공휴일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여성 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가능합니다.

재정지원방식

  • 첫째는 200만원
  • 둘째 이상은 1명당 300만원 일시지급

사용범위 및 제한사항

  • 육아 필수품 구매를 위해서 사용하며 산부인과, 예방접종비, 약국 등에서도 사용가능합니다. 산후조리 서비스에서도 일부 사용이 가능하기에 이를 확인해야 하며,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국민행복카드 전용관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다만 유흥, 사행, 마사지, 레저, 성인용품, 면세점 등의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2024년 1월 1일 부터는 2년의 사용기한을 주어 2024년 3월 1일 생은 2026년 2월 28일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이용 현황

2022년 4월 부터 2023년 3월까지 1년간 약 30만 3천명의 아동에게 총 6072억원의 이용권이 지급되었으며, 이중 5433억원이 실제로 사용되어 89.5%에 달하는 높은 사용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사용처는 육아용품구매가 39.1%이고 산후조리원, 의료서비스 순으로 수효자들은 실제 양육에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지원성격에 맞게 필수적인 생활비 지원의 성격임을 알수 있습니다. 더욱 필요한 정책이기에 더 많은 분들이 더 높은 금액의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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