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경제적 어려운 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시행되었습니다. 중위소득 48%를 기준으로 4인 가족 2,926,931원 이하인 경우 월 최대 545,000원의 임대료를 지원받는 제도로써 그 외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 2025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2,926,931원 이하일 때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Category)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1,148,166원  1,887,676원  2,412,169원  2,926,931원  3,411,932원  3,871,106원  4,314,445원  



지원 형태

  •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2025년에는 2024년 대비 기준임대료가 1.1만 원에서 2.4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
구분 (Category)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가구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가구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56,000원  
4인 가구545,000원  433,000원  351,000원  297,000원  
5인 가구564,000원  448,000원  363,000원  307,000원  
6인 가구667,000원  531,000원  428,000원  363,000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 주택 보수는 경보수(3년 주기, 590만 원), 중보수(5년 주기, 1,095만 원), 대보수(7년 주기, 1,601만 원)로 구분되며, 2025년에는 2024년 대비 수선비용이 133만 원에서 36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
구분 (Category)경보수 (Minor Repair)중보수 (Medium Repair)대보수 (Major Repair)
수선비용590만 원  1,095만 원  1,601만 원  
수선주기3년  5년  7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합니다.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심사 결과는 약 30일 이내에 통보되며,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주거급여 결정절차 안내

    • 신청 접수 :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 소득 재산 등 조사 :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한다.
    • 주택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 계약관계 및 주택 노후도 등 주택 상태 조사를 실시한다.
    • 보장 결정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장 여부를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 급여 지급 : 임차급여는 매월 20일경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된다.

    추가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는 통신비 할인, 계절별 전기 요금 지원, 내일배움카드 자기부담금 면제, 시험 응시료 할인/면제, 전세자금 대출 금리 우대 등 다양한 추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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