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보조금 정책 나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전기차보조금 정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생태계 구축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이며 1인당 국고보조금은 300만원과 추가로 다자녀 혜택과 제조사가 판매가를 할인해주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데,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보조금 단가 조정

전기승용차 국고 보조금 단가는 대당 평균 300만원으로 2024년 400만원 대비 100만원 감소했으며, 전기화물차 보조금 단가도 대당 평균 1,000만원으로 2024년 대비 1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전기차보조금 정책 확정 시기

매년 1월에 발생하던 전기차 판매 절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보조금 정책은 예년보다 빠른 1월 초에 확정될 전망입니다.  

성능, 안전, 가격 차등 지원 강화

  • 성능
    •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낮은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폭을 대폭 축소하여 고성능 차량을 우대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승용차의 경우 440km 미만 차량은 10km 감소당 8.1만원의 보조금이 감액됩니다. 충전 속도에 따른 추가 지급 및 차감 요건도 강화됩니다.  
  • 안전
    • 충전 중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주차 중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 기능을 통한 이상 상태 감지 및 알림 제공 시 혜택을 제공하여 안전 기능 도입을 유도합니다. 차량정보수집장치 탑재 시 20만원,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시 20만원, BMS 알림 기능 제공 시 10만원 등 최대 50만원의 안전 보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 가격
    • 보조금 전액 지급 가격 기준이 기존 5,500만원 미만에서 5,300만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가 지원되며, 8,5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조사 할인 연동 추가 보조금
    • 2025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할인할 경우, 그 할인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가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전기차(5,30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제조사가 0~500만원 할인 시 보조금의 30%를, 500~700만원 할인 시 50%를, 700만원 이상 할인 시 80%를 추가 지급합니다.  
  • 충전 인프라 확충
    • 2025년에는 전기차 충전기 7만 5,400기, 수소충전소 68개소 보급 지원에 각각 6,238억 원, 1,963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환경부가 직접 설치하는 급속충전기 물량이 2024년 200기에서 2025년 610기로 확대됩니다.  

구매자 특성별 추가 지원 혜택도 강화

  • 청년 생애 첫 차 구매 지원
    •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 생애 첫 차량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기존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지원
    •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명 이상 300만원).  
  • 취약계층 지원
    •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 취약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본 보조금 외에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 소상공인 및 농업인 지원
    • 전기화물차 구매 시 소상공인은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농업인은 10%를 추가 지원받습니다.  
  • 택시 및 택배 차량 지원
    • 전기택시 구매 시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됩니다.  

보조금 신청 절차

일반적으로 차량 구매 계약 후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며,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이 과정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차량 출고 및 등록이 완료된 후 제조·수입사의 신청을 통해 지급됩니다.  

의무 운행 기간

8년이며, 이 기간 내에 차량을 폐차하거나 말소할 경우 보조금(국비+시비)을 전액 또는 운행 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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