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시 양육비 결정 — 가정폭력 피해자도 지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ecfs.scourt.go.kr) · 법률구조공단(132) · 선지급제
이혼 시 양육비 결정 — 가정폭력 피해로 급하게 이혼하면서 못 정했다면 지금 청구하세요
급하게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정하지 못했어도 이혼 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로 안전을 위해 급하게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정할 여유가 없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혼 시 결정하지 못했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못한 경우 이혼 후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이행관리원을 통해 전 배우자와 직접 접촉 없이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이혼 후 양육비 청구 시 알아야 할 것
전 배우자와 직접 접촉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 비공개 신청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전 배우자와 직접 접촉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 비공개 신청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청구하는 4단계입니다
직접 접촉 없이 안전하게 진행하는 4단계입니다.
- 1이행관리원(ecfs.scourt.go.kr) 전화 — 피해자 전담 창구 연결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먼저 알리면 피해자 전담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 2주소 비공개 신청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서 주소 비공개 신청. 이후 모든 서류가 별도 주소로 발송됩니다. - 3이행관리원 이행 촉구 + 법원 양육비 결정
이혼 시 결정이 없으면 이행관리원이 법원 양육비 결정 절차를 지원합니다. - 4선지급제 신청
집행권원 확보 후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 지급. 전 배우자 반응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결정하지 못한 양육비, 이혼 후 청구해서 받은 사례입니다
가정폭력으로 급하게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결정하지 못했던 분이 이행관리원을 통해 8주 만에 월 55만 원을 받기 시작한 사례입니다.
가정폭력 이혼. 양육비 결정 없음. 이행관리원 피해자 전담 상담 → 주소 비공개 신청 → 법원 양육비 결정 지원(4주) → 이행권고결정 → 선지급제 신청(월 20만 원). 전 배우자와 단 한 차례도 직접 접촉 없이 진행.
지금 이 순간 이혼 시 양육비를 정하지 못한 채로 있다면 오늘 바로 신청하세요
이행관리원(ecfs.scourt.go.kr)에 전화하면 첫 상담부터 피해자 보호 절차가 가동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이혼 시 양육비를 정하지 못했어도 이혼 후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혼 후에도 가정법원에 양육비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 배우자와 접촉 없이 청구할 수 있나요?
이행관리원이 모든 접촉을 대신합니다. 신청인이 직접 접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주소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주소 비공개 신청을 하면 상대방에게 주소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는 무료 소송이 가능한가요?
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면 무료 소송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 선지급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집행권원 확보 후 신청 가능합니다. 이행관리원이 집행권원 취득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상대방이 행방불명이어도 청구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이행관리원이 주민등록 자료를 통해 주소를 확인합니다. 행방불명 시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