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조건 중요합니다. 법이 지켜주는 한도 내에서 풀파워로 행사해야 하는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임신 중인 여성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으며, 동시에 남성이 육아를 참여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 가정을 안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조건 대상 자녀의 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근로자 자격
- 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모성 보호를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해서 회사에게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고용24에서 서류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모성보호 신고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휴직 기간
- 자녀 1명당 1년 이내입니다.
- 2025년부터는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확대될 예정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총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횟수가 총 4번 사용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녀의 발달 단계인 영아기, 유아기, 취학전에 맞춰 단계적으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가족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가능합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특례 제도로써 부모 각각 450만원까지 상향되는 파격적인 급여인상분을 포함합니다.
분할 사용
- 현재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는 분할 사용 횟수가 3회(총 4번 사용)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임신 중 모성 보호를 위해 사용한 육아휴직 횟수는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고용 형태
-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자녀 연령, 근속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휴직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함께 종료됩니다.
- 공무원: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양육 또는 여성 공무원의 임신/출산 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수당 지급이 확대됩니다.
-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2025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조건 급여액
- 2024년은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며, 월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 2025년 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차별을 둡니다.
- 육아휴직 기간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250만원, 2025년 부터는 300만원)
- 육아휴직 기간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200만원)
- 육아휴직 기간 7~12개월 :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60만원)
- 월 하한액은 70만원으로 유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세금처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써 비과세 처리됩니다.
육아휴직 관련 근로자 보호 및 사업자 의무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자격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승진, 승급, 퇴직금 신청, 연차휴가 가산 등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며,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매월 300만원의 특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원 지원합니다.
- 업무 분담 지원금을 월 20만원 지원합니다.
- 육아를 위해 유연근무를 하는 경우 지원금으로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