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지원 제도는 가계와 기업의 주요한 지출 항목인 유류비에 대해서 특정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이동권 보장 및 상대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차 유류세 환급, 저소득층 지원, 장애니 지원, 국가 유공자 지원등 유형별로 유류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경차 유류비 지원 환급제도
경차 유류비 환급제도는 경차보급을 장려하기 위해서 2008년 시작되었습니다. 1가구 1경차 원칙에 따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하면 유류비를 지원합니다.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161원 정도 지원됩니다. 연간 총 30만원까지 지원 해주는데요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혜택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차전용카드를 사용하면 아래와 같이 혜택이 있습니다.
- 롯데카드 경차 : 주유 리터당 80원 할인, 대중교통 10%할인, 롯데마트 10%할인, 차량 정비 2만 5천원 할인
- 신한카드 경차사랑 : 주유 리터당 80원 할인, 편의점/병원/약국/커피 전문점 10% 할인, 주말 대형마트 5% 할인, 한화손해보험 자동차 보험 3만원 할인
-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 : 현대오일뱅크 및 SK에너지 주유 시 리터당 150원 할인, LPG 충전소 150원 할인 M포인트 0.2% 기본적립
저소득층 유류비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유류비 지원은 크게 난방용 연료지원과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으로 나뉩니다.
에너지 바우처 – 난방용 연료지원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서 추운겨울 난방용 연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세대당 평균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데요.
동절기에는 아무래도 사용하는 에너지가 다를 수 있어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여 원하는 연료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난방용으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배출가스 4등급 혹은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신차구매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은 기본 보조금에서 10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차량의 총중량, 차종, 등급에 따라 다르며 무공해차량 구매시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정책은 저소득층을 직접 겨냥한 정책은 아니지만 신차구매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되는 분들을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유류비 지원
중증장애인을 위한 출퇴근 비용 지원정책도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에 비해 월평균 출퇴근 비용이 2.5배 가량 높은 111,000원임을 고려하여 월 5만원 한도내에서 버스, 지하철, 택시, 유류비 등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지급방식은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사용 내역을 정산하여 대상자 계좌로 지급합니다. 특히 유류비는 주말 사용분도 인정되는 특징도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장애인 직업능력평가포털 (hub.kead.or.kr)에 가입 후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혹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번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국가유공자를 위한 LPG 차량 세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월 300리터까지 추가 승인시 50리터까지 가능하며 발급 받은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충전한 LPG에 부가되는 개별소비세 중 리터당 220원씩 할인됩니다.
그 외 국가유공자는 주차료 50~100% 감면이나 친환경 차량 구매시 100만원의 구매보조금이 추가 지원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