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년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생활 하면서 소비한 돈을 비교해서 가족 구성원에 따라 세금을 줄여 줄 것은 적게 받는 과정에서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만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세와는 조금 다릅니다.
연말정산 무엇인가?
연말정산은 1년간 근로소득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사용한 지출과 비교해서 세금을 최종 결정하는데요. 같은 급여액이라 하더라도 책임지는 가족이 많다면 공제를 많이 해줘 최종 소득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매달 마다 월급에서 미리 납부하는 개인소득세입니다. 국세청에서 미리 정한 개인소득세 간이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그런 뒤 매년 1월 15일 기점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본격화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홈택스에서 공제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수 있으며 2월 28일까지 공제 증빙 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이를 통해 3월 중순 쯤 환금급이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비대상자와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을 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무직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3.3% 계약직,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대상에서 제외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한번에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소득자라고 하더라도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등의 기타소득이 1년 2000만원이 넘어가거나 프리랜서 수입이나 개인사업자 수입이 발생하였다면 추가로 연말정산이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물론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더 정산을 하기 때문에 개인소득세가 발생한다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소득공제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 추가공제
- 경로우대 공제 :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원 공제
- 부녀자 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1년 30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다면 연 50만원 추가공제
- 한부모 공제 : 100만원 공제 / 부녀자 공제와 중복시 한부모 공제가 우선됨
- 특별소득공제
- 주택자금관련 공제
-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 저축은 납입액의 40%공제 / 연봉 7000만원 이하 시 적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 한도로 공제
- 개인연금저축
- 납입액의 40% 공제 / 연 72만원 한도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 연 200만원에서 500만원 한도
- 주택자금관련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
-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공제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 7000만~1.2억은 250만, 1억 2천만 초과는 200만원 한도
-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은 각각 100만원 추가한도로 공제가능
- 인적공제
-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액 3%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공제
-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원 한도로 공제
- 교육비 공제 : 본인 교육비는 전액 공제,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 고교생까지 1인당 300만원까지 공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
- 연금계좌는 납입액 600만원 한도, 퇴직연금은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의 경우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합니다. 공제한도는 연 1천만원입니다.
- 자녀세액공제 : 8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은 20만, 2명부터 1명 추가시 35만 공제
- 출산 / 입양시 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70만 공제
- 결혼세액공제 부부 각자 50만원식 공제 가능 / 생애 1회만 적용
- 출산 양육수당 비과세 20만원 상향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액 3%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공제
연말정산 누락 오류 시 대응방안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거나, 공제항목 누락하여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연말정산 신고 기간 후 보정 기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납세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놓친 연말정산 내역은 2030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처리 기간
-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되어 세금이 환급된다.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다.
- [신고/납부] 탭을 클릭한다.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을 차례로 클릭한다.
- 수정할 연도를 선택한 후, 누락된 내역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활용 사례
- 경정청구는 증빙 서류나 세액공제 내역을 빠뜨린 경우 , 중도 퇴사 시 연말정산을 놓친 경우 , 또는 회사에 알리기 꺼려지는 개인 정보(예: 병력, 장애인 부양가족, 난임 시술비 등)가 있어 별도로 공제받고 싶은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경정청구는 최대 5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여, 과거의 누락된 공제까지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강력한 사후 구제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