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 재혼해도 전 배우자 양육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해도 전 배우자의 양육비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 자동 감액 아닙니다
내가 재혼하거나 전 배우자가 재혼해도, 법원에서 감액 결정이 나기 전까지 기존 양육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혼만으로 양육비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제도는 없습니다. 감액을 원한다면 상대방이 법원에 감액 신청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법원이 타당성을 인정해야 감액이 됩니다.
내가 재혼하면 양육비가 자동으로 줄어든다 → 틀렸습니다
재혼 상대방이 부양하면 양육비가 없어진다 → 입양 없으면 아닙니다
감액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감액된다 → 법원이 판단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입니다 — 부모의 재혼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며 부모의 신분 변경으로 자동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입양 절차를 거쳐 친부·친모 관계가 소멸하지 않는 한, 전 배우자의 양육비 의무는 지속됩니다.
감액 신청이 들어왔을 때 대응 4단계
상대방이 감액 신청을 제기했을 경우 다음 단계로 대응하면 됩니다.
- 1답변서 제출
법원에서 감액 신청 통지가 오면 2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 2판례 첨부
재혼만으로는 감액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첨부합니다. - 3생활비 지출 내역 제출
자녀의 실제 생활비 지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 4이행관리원 법률 지원 요청
이행관리원 무료 법률 지원을 요청해 답변서 작성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이 인정되는 실제 사유는 따로 있습니다 — 재혼은 이유가 안 됩니다
법원이 감액을 인정하는 실질적인 사유는 소득의 급격한 감소, 새로운 부양 의무 발생, 자녀 상황 변화 등입니다.
재혼 자체는 감액 사유가 아닙니다. 새 배우자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법적 부양 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단, 상대방이 장애·질병 등으로 부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는 감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액이 인정되는 사유 vs 인정되지 않는 사유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감액 인정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인정 사유: 비양육자 소득의 급격한 감소(자발적 퇴직 제외), 재혼 후 새 자녀 출생(일부 감액만 가능), 심각한 장애·질병. 미인정 사유: 단순 재혼, 새 배우자 부양, 자발적 퇴직, 단순 “힘들다” 주장.
재혼만으로 감액 불인정 → 대법원 다수 판례
새 배우자 자녀 경제 지원 = 법적 부양 의무 아님
친양자 입양 시만 친부 의무 소멸
재혼 핑계 감액 신청 기각 → 오히려 증액 청구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전남편이 재혼을 이유로 감액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고, 오히려 전남편 소득 증가를 이유로 증액 청구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혼 5년 후 전남편 재혼, 감액 신청(월 80만 원 → 50만 원 요청). 답변서 제출 + 판례 첨부 → 기각. 동시에 전남편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소득 증가 확인 → 증액 청구(월 80만 원 → 110만 원) → 인용. 재혼 후 오히려 더 받게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혼 핑계로 미루는 양육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혼을 구실로 미루는 양육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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