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 협의이혼 합의 어기고 안 줄 때 강제로 받는 방법
합의서가 있는데도 안 준다면 — 법원이 강제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합의했는데 어느 날부터 안 준다면,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으로 3~4주 안에 강제집행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증이 없어도 됩니다.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치면 합의서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권원이 생기면 급여 직접지급명령, 예금 압류,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등 강력한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가 있는데 공증을 받지 않은 분
몇 달은 주다가 갑자기 안 주기 시작한 분
이행 촉구를 해봤는데 계속 무반응인 분
이행권고결정 — 비용 0원, 3~4주 만에 집행권원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기존 합의 내용을 법원이 결정문 형태로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신청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은 약 3~4주입니다. 결정이 나오면 그것이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행권고결정 후 강제집행까지 단계
이행권고결정 이후 상대방이 여전히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밟습니다.
- 1이행권고결정 신청
가정법원 또는 전자소송 온라인 신청. 비용 0원, 처리 3~4주. - 2이행명령 신청
결정 이후에도 미지급 시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에게 이행 기한 부여. - 3감치 신청
이행명령 3회 이상 불이행 시 법원에 감치(최대 30일 구금) 신청 가능. - 4급여·예금 강제집행
집행권원으로 급여 직접지급명령, 예금·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 진행.
합의서를 믿고 기다리는 사이 소멸시효가 흐릅니다
이미 받지 못한 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늦게 움직일수록 받지 못하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확정 전 미지급 양육비는 사정변경 후 재청구가 가능하지만, 과거로 갈수록 입증이 어렵습니다. 합의서가 있다면 지금 바로 이행관리원(1644-6621)에 연락해 절차를 시작하세요.
이행권고결정 vs 조정 vs 소송 — 세 가지 옵션 비교
공증 없는 합의서에서 출발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비용 0원, 기간 3~4주, 가장 빠름. 조정: 비용 0원, 기간 1~3개월, 양육비 금액 변경 가능. 소송: 인지대 약 1만 원 + 송달료 5만 원, 기간 3~6개월, 강제력 가장 강함. 합의서가 있는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이행권고결정 신청 지원
법률구조공단(132): 소송 대리 무료 지원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온라인 신청
합의서만 있던 분이 6주 만에 급여 압류에 성공했습니다
협의이혼 3년 후 양육비가 끊긴 분이 이행권고결정 후 급여 직접지급명령까지 6주 만에 완료한 사례입니다.
합의서 있음(공증 없음), 전남편 직장인, 자녀 8세 1명. 이행관리원 상담 → 이행권고결정 신청서 작성 지원 → 4주 후 결정 → 이행명령 → 급여 직접지급명령 → 다음 월급일부터 자동 공제. 6주 동안 법원에 두 번 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합의서만 믿고 기다리는 양육비가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합의서를 믿고 기다리는 사이 미지급 양육비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하면 합의서만 있어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절차를 무료로 안내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