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판결문 — 협의이혼 합의서에서 판결문까지,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협의이혼 합의서를 판결문 수준의 집행력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는 판결문과 다릅니다. 합의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행권고결정 → 이행명령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하면 합의서를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판결문이 없어서 강제집행이 안 된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행권고결정이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권원입니다. 판결문을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판결문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안 된다” → 이행권고결정으로 가능
“소송을 내야만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 → 이행권고결정이 더 빠름
“공증 없는 합의서는 의미가 없다” → 이행권고결정 신청에 활용 가능
협의이혼 합의서 → 강제집행까지 경로 비교입니다
상황에 따라 최적 경로가 달라집니다.
| 합의서 상태 | 최적 경로 | 기간 | 비용 |
|---|---|---|---|
| 공증 있는 합의서 | 이행명령 → 강제집행 | 4~8주 | 0원 |
| 공증 없는 합의서 | 이행권고결정 → 이행명령 | 6~10주 | 0원 |
| 합의서+이행권고결정 후 무시 | 이행명령 → 감치 → 형사처벌 | 추가 4~8주 | 0원 |
| 합의서 무시 + 증액 필요 | 청구 심판(소송) → 판결문 | 3~9개월 | 법률구조공단 무료 |
이행권고결정이 판결문보다 나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송 없이 4주 만에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입니다. 판결문보다 더 빠르고 비용도 0원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기존 합의 내용을 법원이 확인하고 결정문을 발부하는 절차입니다. 소송과 달리 심리 과정이 없어 4주면 완료됩니다.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이후 이행명령 → 강제집행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판결문이 필요한 경우는 증액 소송이 필요할 때뿐입니다
합의 금액을 변경하거나 처음부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 심판(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합의금을 올리고 싶거나 합의서 자체가 없는 경우 법원에 청구 심판을 신청합니다. 이 경우 판사가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새 금액을 결정합니다.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지원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이행권고결정: 합의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행명령: 이행권고결정 결정문
직접지급명령: 집행권원 + 상대방 직장 정보
부동산 압류: 집행권원 + 부동산 등기부등본
협의서 → 이행권고결정 → 급여 압류까지 7주 만에 완료한 사례입니다
공증 없는 합의서로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급여 압류까지 7주 만에 완료한 사례입니다.
협의이혼 합의서(공증 없음). 이행관리원 → 이행권고결정 신청(4주) → 이행명령(2주) → 급여 직접지급명령(1주) = 총 7주. 비용 0원.
지금 이 순간 합의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강제집행을 못 하고 있다면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하세요
합의서가 있으면 4~7주면 강제집행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