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소송 — 협의이혼 후 처음 청구소송을 낸다면 이 순서를 따르세요
협의이혼 후 청구소송은 합의서 유무에 따라 경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협의이혼 후 처음 청구소송을 낼 때 합의서가 있는지, 공증이 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경로를 먼저 파악해야 시간 낭비 없이 진행됩니다.
많은 분이 “합의서가 있어도 소송을 내야 하나요?”라고 묻습니다. 합의서가 있으면 소송이 아닌 이행권고결정 또는 이행명령으로 더 빠르게 집행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서 없이 이혼한 경우에는 청구소송으로 먼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 있는 합의서 → 이행명령 바로 가능
공증 없는 합의서 → 이행권고결정 신청 (4주)
합의서 없음 → 양육비 청구 심판 (3~6개월)
협의이혼 후 첫 청구소송 — 상황별 4단계 경로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경로를 선택하세요.
- 1공증 있는 합의서 →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에서 이행명령 신청. 이행관리원(1644-6621) 무료 지원. - 2공증 없는 합의서 → 이행권고결정 신청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또는 이행관리원 지원. 처리 기간 약 4주. - 3합의서 없음 → 양육비 청구 심판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소송. 처리 기간 3~6개월. 판사가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금액 결정. - 4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집행
급여 직접지급명령(직장인) 또는 재산 압류. 이행관리원 무료 지원.
협의이혼 당시 낮게 합의했다면 청구소송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청구소송은 기존 합의금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 새로 결정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의금이 현재 산정기준표보다 낮은 경우 청구소송에서 현재 소득 기준으로 새 금액을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액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양 쪽 주장을 모두 검토해 최적 전략을 제안합니다.
합의서 없이 이혼한 경우 청구 심판 기간 중 선지급제를 받아야 합니다
청구 심판 기간(3~6개월) 동안에도 선지급제로 국가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이 이행권고결정 취득을 지원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후 선지급제 신청 → 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월 20만 원 지급 시작. 선지급제는 심판 후 강제집행이 성공하면 증액도 가능합니다.
□ 합의서 유무 및 공증 여부 확인
□ 이행관리원(1644-6621) 경로 상담
□ 선지급제 동시 신청 (이행관리원)
□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소송 자격 확인
공증 없는 합의서로 이행권고결정 → 이행명령 → 급여 압류까지 7주 만에 완료한 사례입니다
공증 없는 합의서만으로 7주 만에 급여 직접지급명령까지 완료한 사례입니다.
협의이혼 합의서 있음(공증 없음). 전남편 직장인. 이행관리원 상담 → 이행권고결정(4주) → 이행명령 신청 → 급여 직접지급명령(3주) → 다음 월급일부터 자동 공제.
지금 이 순간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하세요
상황에 맞는 최적 경로를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