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소송 — 오래된 미지급도 지금 소송 내면 됩니다
양육비 청구소송은 미지급 기간과 관계없이 지금 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소송은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이라면 미지급 기간이 얼마나 길어도 지금 낼 수 있습니다. 단, 소송 결정은 신청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오늘 낸 소송이 1년 후보다 유리합니다.
청구소송과 이행명령은 다릅니다. 청구소송은 아직 집행권원이 없을 때 법원에서 처음 양육비를 결정받는 절차입니다. 집행권원(판결문, 공증, 이행권고결정)이 이미 있다면 바로 이행명령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 지금 청구소송을 내야 하는 이유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청구 기간이 끝납니다
결정은 신청 시점부터 적용 — 미룰수록 손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해야 합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청구 기간이 끝납니다
결정은 신청 시점부터 적용 — 미룰수록 손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해야 합니다
양육비 청구소송 절차 — 집행권원 유무로 갈립니다
집행권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 상황 | 권장 절차 | 기간 | 비용 |
|---|---|---|---|
| 집행권원 없음 (합의서만 있음) | 이행권고결정 신청 | 약 4주 | 무료 |
| 집행권원 없음 (합의서도 없음) | 양육비 결정 청구 소송 | 3~12개월 | 법률구조공단 무료 |
| 집행권원 있음 | 이행명령 → 강제집행 | 1~2개월 | 이행관리원 무료 |
양육비 청구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세요
청구소송을 내기 전 또는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소송 기간 중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1가압류 신청 (소송 전 또는 동시)
상대방 부동산·예금·차량에 대한 가압류. 법원에 신청, 이행관리원 무료 지원. - 2청구소송 또는 이행권고결정 신청
집행권원 확보가 목표. 이행관리원 또는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 3판결 또는 결정 확보
집행권원 생성. 이후 이행명령 → 강제집행 진행. - 4선지급제 병행 신청
소송 기간 중 국가 선지급 월 20만 원. 이행관리원(1644-6621) 연계.
오래된 미지급 청구소송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소득 자료입니다
수년 전 이혼 당시 소득이 아닌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청구하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 소득이 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이혼 당시와 현재 보험료를 비교해 소득 변화를 확인하세요. 현재 소득 기준으로 청구하면 산정기준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 미지급 후 청구소송으로 지금도 받기 시작한 사례입니다
10년간 미지급 후 청구소송을 낸 결과 지금부터 받기 시작한 사례입니다.
이혼 10년. 집행권원 없음. 자녀 현재 13세. 이행관리원 상담 → 이행권고결정(4주) → 이행명령 → 상대방 미이행 → 급여 직접지급명령. 청구소송 결정 시점부터 월 75만 원 수령 시작.
지금 이 순간 청구소송을 미루고 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시작하세요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하면 청구소송 절차를 무료로 안내받고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청구소송과 이행명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청구소송은 집행권원이 없을 때 처음 양육비를 결정받는 절차입니다. 이행명령은 집행권원이 있는데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이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 오래된 미지급도 청구소송을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청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청구소송 비용이 드나요?
법률구조공단(132) 이용 시 무료입니다.
❓ 소송 기간 중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선지급제를 신청하면 소송 기간 중에도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가압류는 소송 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청구소송과 동시에 또는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 이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이행관리원이 청구소송을 도와주나요?
이행권고결정·이행명령·강제집행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소송이 필요하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