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소송 기간 — 미혼모가 인지부터 양육비 판결까지 걸린 실제 기간
인지 소송 없이는 양육비 청구소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양육비 청구소송 기간 은 미혼모가 양육비를 받으려면 인지 소송이 선행 조건입니다. 인지 확정 전에는 법적 부자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지와 양육비를 병합 청구하면 총 기간을 6~9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 없이 아이를 낳은 경우,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인지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인지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면 2~3개월이면 끝납니다. 문제는 연락이 안 되거나 부인할 때입니다. 공시송달 절차가 더해지면 6~9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혼인 신고: 없음 (사실혼 관계 2년)
아이 나이: 4세, 친부 인지 없음
상대방 연락: 가끔 연락되지만 비협조적
양육비 지급: 비정기적, 월 10만 원 이하
법률 경험: 없음
인지 + 양육비 병합 청구 시 실제 진행 타임라인
인지 소송과 양육비 심판을 하나의 심판으로 병합 청구하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 1법률구조공단(132) 상담 신청
온라인(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미혼모·한부모 해당 시 무료 소송 지원 바로 연결됩니다. - 2인지 청구 + 양육비 청구 병합 소장 접수 (1일차)
담당 변호사가 두 청구를 하나의 소장에 묶어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인지대 10,000원만 납부. - 3상대방 송달 및 DNA 검사 (1~2개월차)
상대방 주소 확인 후 송달. 부인할 경우 DNA 감정 신청. DNA 결과: 약 3~4주 소요. - 4조정 또는 심판 기일 (3~5개월차)
상대방 소득 확인 → 양육비 산정기준표 적용. 합의 시 조정 성립, 불합의 시 심판으로 진행. - 5인지 확정 + 양육비 결정 (5~7개월차)
인지 심판 확정과 동시에 양육비 결정. 전체 기간 약 5~7개월(상대방 협조 시 3~4개월). - 6이행관리원(1644-6621) 등록
판결 확정 후 즉시 이행관리원에 등록 → 미지급 시 자동 이행 촉구 체계 시작.
공시송달이 필요하면 기간이 얼마나 더 걸리나요?
상대방 주소를 모르거나 송달 불능이 나오면 공시송달 절차가 추가됩니다. 공시송달은 공고 후 2주 효력 발생이 원칙이지만, 공고 준비 시간 포함 2~3개월이 더 걸립니다.
공시송달 상황에서는 DNA 검사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 등 제재도 가능합니다. 연락이 전혀 안 되는 경우 총 기간은 8~12개월로 늘어날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법률구조공단에 맡기면 끝까지 진행해 줍니다.
상대방 주소 불명 → 주민등록 직권조회 + 공시송달 (추가 2~3개월)
DNA 감정 거부 → 법원 제재 후 불출석 기각 처리 (추가 1~2개월)
소득 다툼이 심한 경우 → 금융감독원 금융정보 조회 신청 (추가 1~2개월)
인지 소송 없이 양육비만 먼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지 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서면 합의가 있다면 집행 가능합니다. 또한 선지급제는 인지 판결 후 신청 가능하므로, 인지 확정 즉시 선지급제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 소송을 미루면 과거 양육비 소급 청구 시 소멸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인지 전 기간에 대한 산정 근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인지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지 + 양육비 병합 청구 → 소송 1회로 처리, 기간 단축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지원 → 서류 준비·기일 출석 모두 지원
상대방 주소 파악이 핵심 → 모를 경우 이행관리원이 주민등록 조회 도움
인지 확정 즉시 이행관리원 + 선지급제 동시 등록하세요
지금 바로 법률구조공단(132)에 전화해서 인지 소송부터 시작하세요
기다릴수록 소급 청구 가능한 기간이 줄어듭니다. 오늘 전화 한 통이 아이의 미래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