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 명단공개 — 재혼한 전 배우자 이름을 공개시킨 후기

양육비 채무자 명단공개 — 재혼한 전 배우자 이름을 공개시킨 후기 | 2026 최신
양육비 채무자 명단공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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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관리원(1644-6621) · 법률구조공단(132) · 선지급제

양육비 채무자 명단공개 — 재혼한 전 배우자 이름을 공개시킨 후기

재혼한 전 배우자 이름도 공개시킬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재혼했더라도 양육비 채무액 1천만 원 이상이면 명단공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명단공개는 이행관리원 홈페이지와 지자체 공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새 배우자와 새 직장에서도 알게 됩니다.

⚠ 명단공개 신청 전 확인사항
채무액 1천만 원 이상
이행명령 위반 사실
이행관리원 심사 통과 필요

채무자 명단공개 신청 요건

채무자 명단공개 신청 요건입니다.

①양육비 채무액 1천만 원 이상, ②이행명령 위반 사실, ③이행관리원 심사 통과. 재혼 여부는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채무자 명단공개 신청 4단계

채무자 명단공개 신청 4단계입니다.

  • 1
    채무액 산정
    미지급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이행관리원에 확인.
  • 2
    이행명령 위반 기록 준비
    이행명령 결정문 + 위반 횟수 기록.
  • 3
    이행관리원 명단공개 신청
    신청서 제출 후 심사.
  • 4
    공개 후 압박
    이행관리원 홈페이지·지자체 공고 공개.

명단공개가 재혼한 전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

재혼한 전 배우자의 새 직장·거래처에도 공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새 배우자와의 사회적 평판에도 영향을 미쳐 이행 압박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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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와 증액 소송을 동시에 검토하세요

채무액이 쌓였다면 명단공개와 함께 증액 소송도 검토하세요.

재혼 후 전 배우자 소득이 증가했다면 기준표 기준으로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 명단공개 후 공개되는 정보
성명·나이·직업·주소
미지급 양육비 총액
공개 채널: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지자체 공고

재혼한 전남편 명단공개 후 새 직장에서 알게 된 사례입니다

재혼 후 미지급을 이어가던 전남편이 명단공개 후 새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지면서 이행을 재개한 사례입니다.

채무액 1,300만 원 → 명단공개 신청 →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공개 → 전남편 새 직장에서 알게 됨 → 이행 재개.

지금 이 순간에도 명단공개 기준을 넘는 채무가 쌓이고 있습니다

채무액이 1천만 원을 넘었다면 지금 바로 명단공개를 신청하세요.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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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재혼한 전 배우자도 명단공개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재혼은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 명단공개 신청에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이행관리원을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명단공개 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되나요?
이행이 완료되면 이행관리원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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