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기간 대학생 휴학 학적 — 대학 휴학 중에도 계속 받았습니다

양육비 지급기간 대학생 — 대학 휴학 중에도 계속 받았습니다 | 2026
양육비 지급기간 대학생 휴학 학적 유지 2026

📋 양육비 지급기간 대학생 휴학 학적 유지 —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 · 법률구조공단(132) · 선지급제

양육비 지급기간 대학생 — 휴학 중에도 학적이 유지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기간 대학생 휴학 학적 — 아버지의 ‘안 줘도 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양육비 지급기간 대학생 휴학 학적이 유지되는 한 지급 의무가 계속됩니다. 부상으로 1년 휴학을 했더니 아버지가 바로 입금을 끊었습니다. 합의서에는 ‘대학 졸업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행관리원에 휴학 확인서와 합의서를 제출하니 이행 촉구가 나갔고, 다음 달부터 다시 입금됐습니다. 미지급된 1년치도 받았습니다.

‘대학 졸업까지’ 또는 ‘대학 재학 기간까지’ 조항이 있다면 휴학 중에도 학적이 유지되는 한 지급 의무가 계속됩니다. 대학교에서 발급하는 휴학 확인서 한 장이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상황‘졸업까지’ 조항‘재학 기간까지’ 조항
정규 재학 중✅ 지급✅ 지급
휴학 중 (학적 유지)✅ 지급✅ 지급
군 복무 (학적 유지)✅ 지급✅ 지급
자퇴·제적 (학적 소멸)❌ 종료❌ 종료
졸업❌ 종료❌ 종료

양육비 지급기간 대학생 휴학 학적 유지 — 지급 끊겼을 때 대응 단계

  • 1
    휴학 확인서 발급
    학교 학생처에서 휴학 확인서 발급. 학적이 유지되는 증거.
  • 2
    이행관리원(1644-6621) 미지급 신고
    합의서 사본 + 휴학 확인서 제출 → 이행 촉구 발송.
  • 3
    이행명령 신청 (집행권원 있을 시)
    이행명령 → 과태료·감치로 재개 및 미지급분 강제집행.
  • 4
    미지급 기간 산정 + 청구
    끊긴 월부터 현재까지 미지급분 × 월 양육비 = 청구 가능 총액. 10년 내 전액 청구.

💡 휴학 중 지급 중단 — 지금 이행관리원(1644-6621)에 신고하세요

이행관리원(1644-6621) · 법률구조공단(132)

✅ 대학 휴학 중 지급기간 핵심 요약
학적 유지 = 지급 의무 유지 (‘졸업까지’ / ‘재학까지’ 조항 해당)
휴학 확인서 한 장이 핵심 증거
이행관리원(1644-6621) 신고 → 이행 촉구 즉시 발송
미지급분 소멸시효 10년 내 전액 청구 가능

양육비 지급기간 대학생 휴학 학적 — 지급이 끊겼다면 오늘 이행관리원(1644-6621)에 신고하세요

✅ 대학 휴학 중 지급 중단 — 지금 이행관리원(1644-6621) 신고하세요

이행관리원(1644-6621) · 법률구조공단(132)

자주 묻는 질문

❓ 대학 휴학 중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합의서에 ‘대학 재학 기간까지’ 또는 ‘대학 졸업까지’ 조항이 있다면 휴학 중에도 학적이 유지되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적 유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학 측에서 정식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적·자퇴는 학적 소멸이므로 지급기간이 종료됩니다.
❓ 아버지가 ‘휴학 중이니 안 줘도 된다’고 했다면?
합의서에 재학 기간 조항이 있다면 이 주장은 틀렸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에 신고하거나 이행명령을 신청하세요.
❓ 복학 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예, 복학 후 재학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 조항에 따라 졸업 시까지 지속됩니다.
❓ 휴학 기간의 미지급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예, 소멸시효 10년 이내 미지급분은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 휴학 사실을 증명하면 되나요?
네, 학교에서 발급하는 휴학 확인서를 이행관리원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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