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신고 — 혼인신고 없어도 인지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없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인지 완료 후 바로 신고하세요
혼인신고가 없어도 인지 절차를 완료하면 이행관리원에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없다면 법률구조공단(132)이 인지청구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인지 완료 후 이행관리원(1644-6621)에 신고하면 됩니다.
⚠ 인지 없이 신고하면 처리가 어렵습니다
법적 부모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행 촉구 효과가 약함
인지청구부터 법률구조공단(132)에 무료 지원 요청
포기각서 있어도 신고 가능
법적 부모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행 촉구 효과가 약함
인지청구부터 법률구조공단(132)에 무료 지원 요청
포기각서 있어도 신고 가능
인지 후 이행관리원 신고 절차
인지 완료 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인지청구 완료 →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이행관리원(1644-6621) 신고 → 이행 촉구 시작.
혼인신고 없을 때 신고 4단계
인지부터 신고까지의 4단계입니다.
- 1인지청구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지원. 상대방 거부 시 DNA 검사. - 2이행관리원 신고
인지 완료 후 1644-6621 신고. - 3이행 촉구·이행권고결정
이행관리원이 이행 촉구 시작. - 4선지급제 연계
집행권원 확보 후 국가 선지급제(월 20만 원) 신청.
포기각서가 있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포기각서는 자녀의 권리를 부모 합의로 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포기각서가 있어도 인지 후 이행관리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지 없이 수년이 지나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지금부터 인지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132)이 인지청구부터 이행관리원 신고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 미혼모 신고 핵심 기관
법률구조공단(132): 인지청구 무료 지원
이행관리원(1644-6621): 미지급 신고 + 이행 촉구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 지원
법률구조공단(132): 인지청구 무료 지원
이행관리원(1644-6621): 미지급 신고 + 이행 촉구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 지원
인지 후 이행관리원 신고로 처음 양육비를 받기 시작한 사례입니다
사실혼 해소 후 인지 없이 수년이 지난 뒤 법률구조공단 지원으로 인지 후 이행관리원 신고까지 완료한 사례입니다.
법률구조공단 132 → 인지청구 → 인용 → 이행관리원 신고 → 이행 촉구 → 이행 재개.
지금 이 순간에도 인지 없이 방치된 신고권이 있습니다
인지가 없어서 신고를 못 하는 분들, 지금 바로 법률구조공단(132)에 전화하세요.
인지청구부터 신고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혼인신고 없어도 이행관리원에 신고할 수 있나요?
인지 절차를 완료하면 가능합니다.
❓ 포기각서가 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인지 없이 수년이 지났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인지청구부터 시작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