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신고 — 가정폭력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하는 방법
신고해도 내 주소가 알려지지 않습니다 — 이행관리원이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도 이행관리원(1644-6621)에 신고하면 전 배우자와 단 한 번도 접촉하지 않고 처리됩니다.
이행관리원은 신청인의 주소·연락처를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주소 비공개 신청을 병행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께
신고하면 상대방이 내 위치를 알게 된다 → 틀린 정보
직접 가야 한다 → 전화 신고 가능
증거가 없으면 신고 못 한다 → 증거 없어도 가능
신고하면 상대방이 내 위치를 알게 된다 → 틀린 정보
직접 가야 한다 → 전화 신고 가능
증거가 없으면 신고 못 한다 → 증거 없어도 가능
이행관리원 신고는 피해자 주소를 보호합니다
이행관리원 내부 지침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연락처는 상대방에게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화 신고(1644-6621)와 온라인 신고(www.childsupport.or.kr) 모두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 신고 3단계
접촉 없이 안전하게 신고하는 3단계입니다.
- 1이행관리원 전화 신고
1644-6621. 피해자임을 알리면 전담 창구 연결. - 2주소 비공개 병행
주민센터에서 주소 비공개 처리. - 3이행 촉구 + 선지급제 연계
이행관리원이 대리 이행 촉구 + 집행권원 취득 지원 + 선지급제 연계.
신고 후 선지급제까지 한 번에 연결됩니다
이행관리원에 신고하면 이행 촉구와 선지급제 연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없어도 이행관리원이 무료로 취득을 지원하고, 이후 선지급제까지 연결해줍니다.
신고하면 국가가 대신 싸워줍니다
이행관리원이 대리 이행 촉구, 이행권고결정 지원, 강제집행 지원까지 국가 기관이 대신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신고 기관
이행관리원(1644-6621): 양육비 미지급 신고 + 대리 처리
여성긴급전화(1366): 피해자 보호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소송
이행관리원(1644-6621): 양육비 미지급 신고 + 대리 처리
여성긴급전화(1366): 피해자 보호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소송
주소 비공개 상태에서 신고 후 2주 만에 이행 재개된 사례입니다
주소를 숨기고 있던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행관리원 신고 후 2주 만에 전 배우자가 이행을 재개한 사례입니다.
주소 비공개 병행 → 이행관리원 피해자 전담 신고 → 이행 촉구 발송 → 2주 후 이행 재개. 주소는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고를 미루는 사이 양육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미루는 분들, 주소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고하면 내 주소가 상대방에게 알려지나요?
알려지지 않습니다.
❓ 전화 신고만으로 접수가 되나요?
됩니다.
❓ 신고 후 얼마나 걸리나요?
이행 촉구 약 2주, 이행권고결정 약 3~4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