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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면 신고 — 합의서 있는데 안 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합의서 있는데 안 주면 이행관리원에 신고하세요 — 첫 번째 창구입니다
협의이혼 합의서가 있는데 양육비를 안 줄 때 가장 먼저 신고할 곳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입니다.
이행관리원 신고 → 이행 촉구 → 이행권고결정 → 강제집행 순서로 무료 지원이 제공됩니다.
⚠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께
이행관리원(1644-6621): 양육비 미지급 전담 신고·처리
경찰서: 형사처벌 고소 (이행명령 3회 위반 후)
가정법원: 이행명령·감치 신청
이행관리원(1644-6621): 양육비 미지급 전담 신고·처리
경찰서: 형사처벌 고소 (이행명령 3회 위반 후)
가정법원: 이행명령·감치 신청
신고 경로를 정확히 알아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신고 경로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①민사적 이행 요구 → 이행관리원(1644-6621). ②형사처벌 고소 → 경찰서(이행명령 3회 이상 위반 후). 대부분의 경우 이행관리원 신고가 먼저이고, 이행명령 위반이 쌓이면 경찰서 고소를 병행합니다.
합의서 있을 때 신고 후 진행 4단계
이행관리원 신고 후 진행 4단계입니다.
- 1이행관리원 신고
1644-6621. 합의서 기반 이행 촉구 시작. - 2이행권고결정 지원
이행 촉구 후 무반응 시 이행권고결정 신청 지원. - 3강제집행 지원
집행권원 확보 후 급여·예금 압류 지원. - 4경찰서 고소 (필요시)
이행명령 3회 이상 위반 + 고의성 증거 있을 때 병행.
신고 전 고의성 증거를 미리 보관하세요
합의를 무시한다는 문자·카톡이 있으면 신고 시 첨부해 이행 촉구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후 감치·형사고소 시에도 유리하게 활용됩니다.
신고 후 얼마나 빨리 해결될 수 있나요
이행관리원 이행 촉구 약 2주 → 이행권고결정 약 3~4주 → 강제집행까지 총 6~9주입니다.
이행 촉구만으로도 약 절반이 이행을 재개한다는 이행관리원 통계가 있습니다.
📌 신고 경로 정리
민사적 이행: 이행관리원(1644-6621)
형사처벌: 경찰서 (이행명령 3회 위반 후)
이행명령·감치: 가정법원
무료 소송: 법률구조공단(132)
민사적 이행: 이행관리원(1644-6621)
형사처벌: 경찰서 (이행명령 3회 위반 후)
이행명령·감치: 가정법원
무료 소송: 법률구조공단(132)
신고 2주 만에 이행이 재개된 사례입니다
이행관리원에 신고 후 2주 만에 전 배우자가 이행을 재개한 사례입니다.
합의서 있음 → 이행관리원 신고 → 이행 촉구 공문 발송 → 2주 후 전 배우자 연락 → 이행 재개.
지금 합의서가 있다면 오늘 바로 신고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신고를 미루는 사이 미지급 양육비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 전화 한 통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합의서만 있어도 이행관리원에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 신고 후 얼마나 걸리나요?
이행 촉구 2주, 이행권고결정 3~4주, 강제집행까지 총 6~9주입니다.
❓ 경찰서 고소와 이행관리원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이행명령 위반 기록이 있어야 형사고소가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