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 합의서만 있어도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합의서가 있는데 안 주면 — 이행권고결정으로 3~4주 안에 해결됩니다
협의이혼 합의서가 있다면 이행권고결정 신청 하나로 3~4주 안에 강제집행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증이 없어도 됩니다. 합의서만으로도 이행권고결정 신청이 가능하고, 결정이 나면 급여 압류·예금 압류·이행명령·감치 신청까지 모든 강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가 있는데 공증을 받지 못한 분
처음 몇 달은 주다가 갑자기 중단된 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는 분
이행권고결정 — 비용 0원, 3~4주 만에 집행권원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기존 합의 내용을 법원이 결정문 형태로 확인해주는 제도로, 신청 비용은 0원입니다.
가정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 약 3~4주. 결정 후 2주 내 이의 없으면 집행권원 확정.
합의서 있는데 안 줄 때 대응 4단계
합의서에서 강제집행까지 4단계입니다.
- 1이행관리원 이행 촉구
1644-6621 신청. 이행관리원이 공식 이행 요청 발송. 비용 0원. - 2이행권고결정 신청
가정법원 또는 전자소송. 비용 0원, 처리 3~4주. - 3이행명령 신청
결정 이후에도 미지급 시. 위반 시 과태료·감치. - 4급여·예금 강제집행
직접지급명령 또는 예금 압류로 강제 수령.
합의서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강력한 무기입니다
합의서만으로도 이행권고결정 신청이 가능하며, 상대방은 이의를 제기해야만 내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안 하면 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의를 제기해도 조정·소송으로 이어질 뿐, 합의 내용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행권고결정 후 급여 압류까지 총 몇 주나 걸리나요
이행권고결정 3~4주 + 이행명령 신청·발부 2~3주 + 직접지급명령 1~2주 = 총 6~9주 안에 완료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가압류를 병행하면 재산 은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에 상담하면 병행 전략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채무액 2천만 원 이상 시)
운전면허정지 (감치 결정 이후)
명단공개 (채무액 1천만 원 이상 시)
형사처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합의서만 있던 분이 이행권고결정 6주 만에 급여 압류에 성공했습니다
협의이혼 후 양육비가 끊긴 분이 이행권고결정 후 급여 직접지급명령까지 6주 만에 완료한 사례입니다.
합의서 있음(공증 없음), 전남편 직장인, 자녀 6세 1명. 이행관리원 → 이행권고결정 4주 → 이행명령 → 직접지급명령 → 6주 완료.
지금 합의서가 있다면 오늘 바로 이행관리원에 전화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합의서를 믿고 기다리는 사이 미지급 양육비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절차를 무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