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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면 대처방법 — 혼인신고 없어도 인지 후 대처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없어도 됩니다 — 인지부터 시작하면 대처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가 없어도 인지 절차를 완료하면 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에 완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없다면 법률구조공단(132)이 인지청구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인지 완료 후 이행관리원(1644-6621)에 신고하면 됩니다.
⚠ 인지 없이는 대처 효력이 약합니다
인지가 없으면 법적 부모 관계가 불명확
인지청구부터 법률구조공단(132)에 무료 지원 요청
포기각서 있어도 재청구 가능
인지가 없으면 법적 부모 관계가 불명확
인지청구부터 법률구조공단(132)에 무료 지원 요청
포기각서 있어도 재청구 가능
인지 후 대처 절차
인지 완료 후 대처 절차입니다.
인지청구 완료 → 이행관리원(1644-6621) 신고 → 이행 촉구 → 이행권고결정 → 강제집행.
혼인신고 없을 때 대처 4단계
인지부터 강제집행까지의 4단계입니다.
- 1인지청구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지원. 상대방 거부 시 DNA 검사로 진행. - 2이행관리원 신고
인지 완료 후 1644-6621로 신고. - 3이행권고결정·이행명령
미지급 시 강제집행 절차. - 4선지급제 신청
집행권원 확보 후 국가 선지급제(월 20만 원) 연계.
포기각서를 썼어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포기각서는 자녀의 권리를 부모 합의로 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포기각서가 있어도 인지 후 이행관리원에 신고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인지 없이 수년이 지나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지금부터 인지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132)이 인지청구부터 양육비 신고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 미혼모·사실혼 대처방법 핵심 기관
법률구조공단(132): 인지청구 + 양육비 소송 무료
이행관리원(1644-6621): 이행 촉구 + 강제집행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 지원
법률구조공단(132): 인지청구 + 양육비 소송 무료
이행관리원(1644-6621): 이행 촉구 + 강제집행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 지원
인지 후 이행관리원 신고로 처음 양육비를 받기 시작한 사례입니다
사실혼 해소 후 인지 없이 7년이 지난 뒤 법률구조공단 지원으로 인지 후 대처를 시작한 사례입니다.
법률구조공단 132 → 인지청구 → 인용 → 이행관리원 신고 → 이행 촉구 → 이행 재개.
지금 이 순간에도 인지 없이 방치된 대처 가능 상황이 있습니다
인지가 없어서 대처를 못 하는 분들, 지금 바로 법률구조공단(132)에 전화하세요.
인지청구부터 양육비 신고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혼인신고 없어도 대처가 가능한가요?
인지 절차를 완료하면 가능합니다.
❓ 포기각서를 썼어도 대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인지 없이 수년이 지났는데 지금 시작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인지청구부터 시작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