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 — 가정폭력 피해자, 전 배우자와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소송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전 배우자와 직접 접촉 없이 양육비 소송 전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경우 이행관리원과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전 배우자와 단 한 번도 직접 접촉하지 않고 소송 전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며, 주소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행관리원은 피해자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법률구조공단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우선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두 기관을 활용하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야 하는 횟수도 최소화됩니다.
주소 비공개 신청으로 상대방에게 주소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행관리원이 모든 서류 발송·접촉을 대신합니다
법정 출석도 최소화되며 필요 시 비공개 심리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양육비 소송 4단계 — 직접 접촉 없이 진행합니다
안전하게 진행하는 4단계입니다.
- 1이행관리원(1644-6621) — 피해자 전담 창구
전화 시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먼저 알립니다. 피해자 전담 담당자 배정 + 주소 비공개 조치 안내. - 2주소 비공개 신청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서 주소 비공개 신청. 이후 모든 소송 서류가 별도 주소로 발송됩니다. - 3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소송
가정폭력 피해자는 우선 지원 대상. 담당 변호사가 배정돼 법정 대리. 직접 출석 최소화. - 4선지급제 — 상대방 반응과 무관하게 수령
집행권원 확보 후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 지급. 상대방 반응·소재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상대방이 행방불명이어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거나 잠적한 경우에도 소송은 진행됩니다.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상대방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조회를 직권으로 진행합니다.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고)로 송달을 대체합니다. 이 경우 소송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지만 소송 자체는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소송보다 먼저 선지급제를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송 기간(3~12개월) 동안에도 선지급제로 국가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과 선지급제를 병행하세요.
이행관리원이 집행권원 취득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후 바로 선지급제 신청 → 월 20만 원 국가 지급 시작.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선지급제는 계속됩니다. 상대방이 잠적해도 선지급제는 지급됩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 피해자 전담 창구, 주소 비공개 조치
법률구조공단(132): 우선 무료 소송 지원
주민센터: 주소 비공개 신청
선지급제: 소송 병행, 즉시 신청
가정폭력 이혼 후 직접 접촉 없이 8주 만에 선지급제까지 연결된 사례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이행관리원 한 번 전화로 소송 없이 8주 만에 선지급제까지 연결된 사례입니다.
가정폭력 이혼. 합의서 있음(공증 없음). 이행관리원 피해자 전담 상담 → 주소 비공개 신청 → 이행권고결정(4주) → 집행권원 확보 → 선지급제 신청(월 20만 원). 상대방과 단 한 번도 직접 접촉 없이 진행.
지금 이 순간 접촉이 두려워서 소송을 포기하고 있다면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하세요
첫 전화부터 피해자 보호 절차가 가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