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 — 협의이혼 합의를 무시하는 전남편, 나홀로 소송으로 판결문 받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를 무시하는 상대방에게는 소송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합의한 양육비를 무시하는 경우 소송이 필요합니다. 공증 없는 합의서도 이행권고결정으로 집행권원을 만들 수 있으며, 이후 급여 압류까지 4~6주면 가능합니다.
합의서가 있는데 안 주는 경우가 “처음부터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보다 오히려 절차가 빠릅니다. 합의 내용이 있으므로 이행권고결정 또는 이행명령을 바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활용하면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 없는 합의서 → 이행권고결정 신청으로 집행권원 전환
공증 있는 합의서 → 바로 이행명령 신청 가능
판결문 있는 경우 → 강제집행 즉시 신청 가능
협의이혼 합의 무시 후 양육비 소송 4단계입니다
합의서 유무에 따라 출발점이 다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단계를 확인하세요.
- 1합의서 공증 여부 확인
공증 있음 → 이행명령 바로 신청. 공증 없음 → 이행권고결정 신청(4주, 무료). - 2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법원이 이행 명령 후 미이행 시 과태료·감치 가능. - 3급여 직접지급명령 신청
상대방 직장에 직접 양육비 지급 명령. 매월 급여일 자동 공제. - 4이행관리원(1644-6621) 연계
이행관리원이 이행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무료 지원. 나홀로 소송보다 빠른 경우 많음.
나홀로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는 방법입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나홀로 소송은 이행권고결정 신청이 기본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양육비 이행권고결정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합의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청 수수료 없음. 처리 기간 약 4주. 결정 후 이의가 없으면 집행권원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행권고결정 후에도 무시하면 그때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집행권원이면서 이후 이행명령·감치·형사처벌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계속 무시할수록 제재가 강해집니다.
이행권고결정 → 이행명령(과태료) → 감치(최대 30일 구금) → 형사처벌 순서입니다. 합의서를 무시하는 상대방에게 이 단계를 차례로 밟으면 결국 이행하게 됩니다.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실제로 집행된 사례가 많습니다.
① 이행관리원 이행 촉구 (공문 발송)
② 이행권고결정 (집행권원 확보, 4주)
③ 이행명령 (과태료 100만 원 이하)
④ 감치 (법원 구금, 최대 30일)
⑤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공증 없는 합의서만 있었지만 이행권고결정 후 급여 압류 성공한 사례입니다
공증 없는 합의서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급여 직접지급명령까지 5주 만에 완료한 사례입니다.
협의이혼 합의서 있음(공증 없음). 전남편 직장인. 이행관리원 상담 → 이행권고결정 신청(대법원 전자소송) → 4주 후 결정 → 이행명령 신청 → 급여 직접지급명령 → 다음 월급일부터 자동 공제. 전체 5주 소요.
지금 이 순간 합의서를 무시당하고 있다면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하세요
이행관리원 전화 한 통으로 이행권고결정부터 강제집행까지 무료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