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 — 7년 미지급 후 처음 소송 냈을 때 이 순서로 했습니다
양육비 소송은 미지급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지금 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소송은 오래 미지급됐다고 해서 못 내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의 미지급이 쌓인 지금이 오히려 소송을 내야 할 이유입니다. 집행권원만 확보하면 강제집행이 시작됩니다.
7년, 10년을 기다린 분들도 소송을 내는 것이 늦지 않습니다. 소송은 결정 시점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지금 내는 것이 1년 후보다 유리합니다. 오늘 소송을 시작하면 오늘부터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절차가 가동됩니다.
소송 결정은 신청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 미룰수록 손해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양육비 청구 기간이 종료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양육비 소송의 두 가지 종류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양육비 소송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집행권원 유무에 따라 경로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이행명령 + 강제집행 | 양육비 결정 청구 소송 |
|---|---|---|
| 조건 | 집행권원(판결·공증 등) 있을 때 | 집행권원이 없을 때 |
| 기간 | 1~3개월 | 3~12개월 |
| 비용 | 이행관리원 무료 지원 | 법률구조공단 무료 |
| 결과 | 급여·재산 강제압류 | 양육비 결정 판결문 |
집행권원이 있다면 바로 이행명령 → 강제집행으로 진행합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양육비 결정 청구 소송으로 먼저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 미지급 후 양육비 소송 5단계 절차입니다
처음 소송을 내는 분들이 따라야 할 5단계입니다.
- 1이행관리원(1644-6621) 상담
집행권원 유무 확인. 없으면 이행권고결정 신청 지원. 있으면 이행명령 신청 절차 안내. - 2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소송 신청
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소송 서류 작성부터 법정 대리까지 지원. - 3상대방 소득·재산 조회
법원 재산명시 신청 또는 건강보험공단 조회. 강제집행 대상 특정. - 4판결문 또는 결정문 확보
소송 결과 집행권원 확보. 이 시점부터 강제집행 가능. - 5강제집행 신청
급여 직접지급명령(직장인) 또는 예금·부동산·차량 압류. 이행관리원 무료 지원.
수년 미지급 후 첫 소송에서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할 3가지입니다
소송을 낼 때 이 3가지를 함께 신청하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① 재산명시 신청: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졌는지 법원에서 확인. ② 가압류 신청: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먼저 묶기. ③ 선지급제 연계: 소송 기간 동안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 지급.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면 소송 기간 중에도 수령이 시작됩니다.
집행권원 보유 (이행권고결정 또는 기존 판결문)
중위소득 150% 이하
이행관리원(1644-6621) 신청
→ 소송 기간 중에도 국가 선지급 월 20만 원 수령 가능
7년 미지급 후 첫 소송으로 6개월 만에 급여 압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7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이 이행관리원 상담을 시작으로 6개월 만에 강제집행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혼 7년, 자녀 12세, 협의이혼 합의서 있음(공증 없음). 이행관리원 상담 → 이행권고결정 신청(4주) → 집행권원 확보 → 법률구조공단 이행명령 신청 → 급여 직접지급명령(3주) → 매월 자동 공제 시작. 동시에 선지급제 신청으로 소송 기간 중 월 20만 원 수령.
지금 이 순간 소송을 미루고 있다면 오늘이 시작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하면 지금 바로 절차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