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 비용 — 기초수급자·한부모가족 완전 무료 소송 방법

양육비 소송 비용 — 기초수급자·한부모가족 완전 무료 소송 방법 | 2026
양육비 소송 비용 한부모 기초수급자 2026

📋 한부모가족 양육비 소송 — 완전 무료로 가능합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 · 법률구조공단(132) · 선지급제

양육비 소송 비용 — 기초수급자·한부모가족이라면 0원으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무료 법률 지원이 3가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라면 양육비 소송에 드는 비용이 사실상 0원입니다. 법률구조공단, 법원 소송구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세 가지를 동시에 활용하면 됩니다.

소송 비용이 없어서 포기했다면 지금 당장 방법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소득 기준 심사 없이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라면 별도 소득 계산 없이 바로 연결됩니다.

📌 한부모 무료 법률 지원 3가지
① 법률구조공단(132): 변호사 보수 무료, 기초수급자·한부모 우선 지원
② 법원 소송구조: 인지대·송달료 면제 (변호사가 신청 대행)
③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무료 법률 상담 + 소장 작성 지원

무료 소송 진행 순서

세 가지 지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순서입니다.

  • 1
    법률구조공단(132) 전화 (당장 오늘)
    기초수급자·한부모 여부 확인 → 소득 심사 없이 즉시 무료 지원 신청 가능.
  • 2
    담당 변호사 배정
    사건 담당 변호사 배정 → 서류 준비, 소장 작성, 기일 출석 모두 변호사가 담당.
  • 3
    법원 소송구조 신청 (인지대·송달료 면제)
    변호사가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 → 인지대 전액 면제 결정.
  • 4
    소장 접수 → 심판 진행
    4~6개월 소요. 본인은 기일에 출석만 하면 됩니다.
  • 5
    결정 확정 후 선지급제 신청
    이행관리원(1644-6621)에 등록 + 선지급제 동시 신청 → 양육비 미지급 시 국가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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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132) · 이행관리원(1644-6621)

소송 후 선지급제까지 챙기면 이중 안전망이 완성됩니다

법원 결정을 받은 후 이행관리원에 등록하고 선지급제까지 신청하면, 상대방이 안 줘도 국가가 먼저 지급해 줍니다.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금과 선지급제 양육비는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2026년 선지급제 기준 월 최대 20만 원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법원 결정 양육비가 20만 원 이상이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선지급 후 나머지는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금과 합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 한부모 양육비 완전 무료 소송 체크리스트
□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지원 신청
□ 소송구조 신청으로 인지대·송달료 면제
□ 소송 결과 나오면 이행관리원(1644-6621) 등록
□ 선지급제 신청 (법원 결정 후 즉시)
□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금 중복 수령 확인

비용 걱정 없이, 오늘 법률구조공단(132)에 전화하세요

한부모가족이라면 비용 부담 없이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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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132) · 이행관리원(1644-6621)

자주 묻는 질문

❓ 기초수급자는 양육비 소송을 무료로 할 수 있나요?
예, 기초수급자는 소득 기준 없이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지원 대상입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면 소송 비용이 완전히 무료인가요?
법률구조공단 + 법원 소송구조를 함께 신청하면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모두 무료입니다.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법률 지원도 따로 있나요?
예, 한국가정법률상담소(02-1644-7077)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소송과 선지급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소송 결과가 나오면 선지급제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가집행 선고를 받으면 선지급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송 결과가 나오면 지원금과 양육비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예,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금과 법원 결정 양육비는 별개이므로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 법률구조공단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전화(132), 온라인(www.klac.or.kr), 또는 가까운 지부 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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