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 비용 — 기초수급자·한부모, 모든 소송 비용이 0원입니다
기초수급자·한부모 가구는 양육비 소송 비용이 0원입니다
기초수급자와 한부모가족은 법률구조공단의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 심사 없이 또는 완화된 기준으로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소송뿐만 아니라 증액 소송·인지 소송도 포함됩니다.
기초수급자라서 소송 비용이 걱정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수급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소득 기준 심사 없이 무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만 있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한부모 소송 지원 관련 오해
“기초수급자는 법률 지원을 못 받는다” → 우선 무료 지원 대상
“한부모 증명서가 있어야만 된다” → 없어도 소득 심사로 지원 가능
“소송에서 져도 비용을 내야 한다” → 법률구조공단 대납 비용도 일부 지원
“기초수급자는 법률 지원을 못 받는다” → 우선 무료 지원 대상
“한부모 증명서가 있어야만 된다” → 없어도 소득 심사로 지원 가능
“소송에서 져도 비용을 내야 한다” → 법률구조공단 대납 비용도 일부 지원
기초수급자·한부모 가구 무료 소송 신청 방법입니다
3단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이행관리원(1644-6621) 먼저 전화
집행권원 유무 확인. 집행권원이 있으면 이행관리원에서 강제집행까지 무료. 없으면 법률구조공단 연계. - 2법률구조공단(132) 우선 접수
기초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확인서 지참. 소득 심사 없이 또는 완화된 기준 적용. - 3선지급제 병행 신청
소송 기간 중 이행관리원을 통해 선지급제 신청.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월 20만 원 수령 가능.
소송 비용 + 선지급제 + 한부모 지원금을 모두 받는 구조입니다
소송 비용 0원으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선지급제와 한부모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금액 | 신청처 |
|---|---|---|
| 소송 비용 | 0원 | 법률구조공단(132) |
| 선지급제 | 월 20만 원 | 이행관리원(1644-6621) |
| 한부모 아동양육비 | 월 21만 원 | 주민센터 |
| 아동수당 | 월 10만 원 | 주민센터 |
| 소송 승소 후 양육비 | 판결 금액 | 이행관리원 강제집행 |
기초수급자가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 선지급제 + 한부모 지원금을 동시에 받기 시작한 사례입니다
기초수급자 한부모가 이행관리원 한 번 전화로 소송 비용 0원 + 선지급제 + 아동양육비를 동시에 받기 시작한 사례입니다.
기초수급자 한부모. 자녀 8세 1명. 전남편 2년 미지급. 이행관리원 상담 → 이행권고결정(4주, 0원) → 선지급제 신청(월 20만 원) → 법률구조공단 무료 강제집행 지원. 동시에 주민센터 아동양육비(월 21만 원) 신청. 소송 비용 0원, 총 수령액 월 51만 원 추가.
지금 이 순간 기초수급자·한부모라면 소송 비용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하면 모든 절차를 무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기초수급자는 소송 비용이 0원인가요?
네. 법률구조공단 우선 지원 대상으로 소득 심사 없이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있어야만 무료 지원이 되나요?
증명서가 있으면 우선 접수됩니다. 없어도 소득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 기간 중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이행권고결정 후 선지급제를 신청하면 소송 기간 중에도 국가가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 한부모 지원금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송과 지원금 신청은 별개 절차이며 동시 진행됩니다.
❓ 법률구조공단 신청 방법은요?
132 전화 또는 kor.legalaid.or.kr에서 신청.
❓ 소송에서 지면 비용을 내야 하나요?
법률구조공단이 대납한 비용은 사안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