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표 – 협의이혼 때 이 표를 몰랐다면 지금도 올릴 수 있어요

양육비 산정표 — 협의이혼 때 이 표를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올릴 수 있습니다 | 2026
양육비 산정표 2026

📋 양육비 산정표 — 협의이혼 합의금 지금 비교하세요

이행관리원(1644-6621) · 법률구조공단(132) · 선지급제

양육비 산정표 — 협의이혼 전에 이 표를 봤다면 합의금이 달라졌을 겁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산정표를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올릴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전에 양육비 산정표를 확인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이 기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합의했더라도 산정표 기준보다 낮으면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적정하다”고 하는 금액의 근거를 물어본 분이 얼마나 될까요. 산정표를 아는 쪽이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이혼 후라도 지금 표를 확인하면 현재 기준 금액과 합의금의 차이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후 산정표 확인이 필요한 상황
합의 당시 산정표를 몰랐다면
이혼 후 상대방 소득이 올랐을 것 같다면
자녀 나이 구간이 이동했다면 (예: 11세 → 12세)

협의이혼 합의금과 산정표 비교 — 4단계 절차입니다

산정표를 확인하고 증액까지 가는 과정은 4단계입니다.

  • 1
    현재 산정표 기준 금액 확인
    이행관리원(1644-6621) 무료 상담 또는 이행관리원 공식 사이트 계산기. 현재 소득과 자녀 나이 입력.
  • 2
    합의금과 차이 20% 이상 여부 확인
    20% 이상이면 증액 실익 충분. 상대방 소득 증가 여부도 함께 확인.
  • 3
    사정변경 사유 정리
    산정표 미인지·소득 증가·자녀 성장 중 해당 사유. 복수일수록 유리.
  • 4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소송
    소득 기준 충족 시 변호사 비용 없이 증액 청구 소송 진행.

💡 협의이혼 산정표 비교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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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표 미인지 자체가 증액 청구 사유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변호사 없이 직접 협의했고 산정표를 몰랐다면, 이 사실 자체가 법원에서 참작 사유가 됩니다.

합의서에 산정 근거가 없는 경우, 이혼신고 과정에서 산정표 안내가 없었던 경우 — 이 두 가지가 확인되면 산정표 미인지 주장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법률 지원으로 이 주장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산정표 미인지 주장 시 준비할 자료
이혼 당시 협의서 (변호사 부재 확인)
합의서 내 산정 근거 기재 여부 확인
이혼신고 과정 기록
현재 산정표 기준 금액과 합의금 차이 계산서

협의이혼 당시 산정표 몰라서 월 48만 원에 합의, 지금 산정표 기준으로 월 76만 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이혼 4년 후 산정표를 처음 확인하고 증액 소송을 낸 결과 월 28만 원이 추가된 사례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산정표 미인지. 합의금 월 48만 원. 자녀 현재 10세. 산정표 확인: 합산 소득 470만 원, 10세 구간(6~11세) 표준 양육비 80만 원, 비양육자 비율 60% → 48만 원 (현재 합의금과 거의 동일). 그런데 이혼 당시 소득은 360만 원이었고 현재 470만 원. 소득 증가 + 산정표 미인지 주장 →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 조정 성립 → 월 76만 원.

지금 이 순간 합의서만 믿고 있다면 산정표 확인이 먼저입니다

산정표 확인 → 합의금 비교 → 이행관리원 상담, 오늘 이 세 단계를 밟으세요.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하면 산정표 기준 금액과 증액 가능성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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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협의이혼 합의서가 있어도 산정표 근거로 증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사정변경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산정표 미인지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이혼 당시 변호사 없이 직접 협의했다는 사실, 합의서에 산정 근거 미기재 등을 진술하면 됩니다.
❓ 증액 소송 비용은요?
법률구조공단(132) 이용 시 무료입니다.
❓ 산정표와 합의금 차이가 얼마나 나야 증액이 되나요?
20% 이상 차이 + 사정변경 입증 시 성공 가능성 높습니다.
❓ 이미 증액 소송을 한 번 했는데 또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정이 또 변경되었다면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액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법원 결정 또는 조정 성립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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