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표 — 협의이혼 전에 이 표를 봤다면 합의금이 달라졌을 겁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산정표를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올릴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전에 양육비 산정표를 확인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이 기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합의했더라도 산정표 기준보다 낮으면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적정하다”고 하는 금액의 근거를 물어본 분이 얼마나 될까요. 산정표를 아는 쪽이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이혼 후라도 지금 표를 확인하면 현재 기준 금액과 합의금의 차이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산정표를 몰랐다면
이혼 후 상대방 소득이 올랐을 것 같다면
자녀 나이 구간이 이동했다면 (예: 11세 → 12세)
협의이혼 합의금과 산정표 비교 — 4단계 절차입니다
산정표를 확인하고 증액까지 가는 과정은 4단계입니다.
- 1현재 산정표 기준 금액 확인
이행관리원(1644-6621) 무료 상담 또는 이행관리원 공식 사이트 계산기. 현재 소득과 자녀 나이 입력. - 2합의금과 차이 20% 이상 여부 확인
20% 이상이면 증액 실익 충분. 상대방 소득 증가 여부도 함께 확인. - 3사정변경 사유 정리
산정표 미인지·소득 증가·자녀 성장 중 해당 사유. 복수일수록 유리. - 4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소송
소득 기준 충족 시 변호사 비용 없이 증액 청구 소송 진행.
산정표 미인지 자체가 증액 청구 사유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변호사 없이 직접 협의했고 산정표를 몰랐다면, 이 사실 자체가 법원에서 참작 사유가 됩니다.
합의서에 산정 근거가 없는 경우, 이혼신고 과정에서 산정표 안내가 없었던 경우 — 이 두 가지가 확인되면 산정표 미인지 주장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법률 지원으로 이 주장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협의서 (변호사 부재 확인)
합의서 내 산정 근거 기재 여부 확인
이혼신고 과정 기록
현재 산정표 기준 금액과 합의금 차이 계산서
협의이혼 당시 산정표 몰라서 월 48만 원에 합의, 지금 산정표 기준으로 월 76만 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이혼 4년 후 산정표를 처음 확인하고 증액 소송을 낸 결과 월 28만 원이 추가된 사례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산정표 미인지. 합의금 월 48만 원. 자녀 현재 10세. 산정표 확인: 합산 소득 470만 원, 10세 구간(6~11세) 표준 양육비 80만 원, 비양육자 비율 60% → 48만 원 (현재 합의금과 거의 동일). 그런데 이혼 당시 소득은 360만 원이었고 현재 470만 원. 소득 증가 + 산정표 미인지 주장 →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 조정 성립 → 월 76만 원.
지금 이 순간 합의서만 믿고 있다면 산정표 확인이 먼저입니다
산정표 확인 → 합의금 비교 → 이행관리원 상담, 오늘 이 세 단계를 밟으세요.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하면 산정표 기준 금액과 증액 가능성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