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표 — 수년 전 합의금이 기준보다 낮다면 더 받을 수 있어요

양육비 산정표 — 수년 전 합의금이 기준보다 낮다면 지금 올릴 수 있습니다 | 2026 최신
양육비 산정표

📋 양육비 산정표 — 수년 전 합의금 지금 비교하세요

이행관리원(1644-6621) · 법률구조공단(132) · 선지급제

양육비 산정표 — 수년 전 합의금과 비교해봤더니 기준보다 낮았습니다

양육비 산정표를 모르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영원히 모릅니다

양육비 산정표(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원이 사용하는 공식 기준입니다. 수년 전 합의한 금액이 이 표보다 낮으면 지금이라도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표를 한 번이라도 확인해본 분과 그렇지 않은 분 사이에는 매달 수십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산정표를 알면 내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지금 얼마를 덜 받고 있는지가 숫자로 보입니다.

⚠ 지금 당장 산정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증액은 신청 시점부터 적용 — 오늘 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청구 기간이 끝납니다
소급 적용이 없으므로 확인을 미룰수록 손해입니다

양육비 산정표 읽는 법 — 두 숫자만 알면 됩니다

산정표에서 찾아야 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부모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입니다.

이 두 항목이 만나는 칸의 숫자가 ‘표준 양육비’입니다. 이 금액을 비양육자 소득 비율에 따라 배분하면 비양육자 부담액이 나옵니다. 계산식: 비양육자 부담액 = 표준 양육비 × (비양육자 소득 ÷ 부모 합산 소득).

부모 합산 소득6~11세12~14세15~18세
200~299만 원53만 원57만 원61만 원
300~399만 원67만 원73만 원79만 원
400~499만 원80만 원87만 원94만 원
500~599만 원93만 원101만 원110만 원

위 금액은 표준 양육비(부모 합산 기준)입니다. 비양육자 부담액 = 표준 양육비 × 비양육자 소득 비율.

수년 전 합의금이 산정표 기준보다 낮은 이유 3가지입니다

합의 당시보다 산정표 적용 금액이 높아진 데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 1
    자녀 나이 구간 이동
    자녀가 클수록 표준 양육비가 올라갑니다. 6~11세에서 12~14세로 이동 시 같은 소득 구간에서 월 6~9만 원 증가합니다.
  • 2
    상대방 소득 증가
    취업·승진·이직으로 소득이 올랐다면 소득 구간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공단(1577-1000) 납부 내역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3
    합의 당시 산정표 미인지
    이혼 당시 표를 몰랐다면 그 사실 자체가 사정변경 사유로 법원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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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관리원(1644-6621) 무료 상담

산정표 기준과 합의금 차이가 20% 이상이면 지금 바로 증액 청구를 시작하세요

차이가 20% 이상이고 사정변경(소득 증가, 자녀 성장)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증액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 무료 상담으로 산정표 기준 금액을 확인하고, 차이가 있으면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소송으로 증액 절차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청하면 결정 시점부터 새 금액이 적용됩니다.

✅ 산정표 증액 청구 체크리스트
□ 이행관리원(1644-6621): 산정표 기준 금액 무료 확인
□ 건강보험공단(1577-1000): 상대방 소득 변화 조회
□ 차이 20% 이상 여부 확인
□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소송 자격 확인 및 신청

7년 전 합의금 월 40만 원, 산정표로 확인하니 기준은 월 75만 원이었습니다

7년 전 낮게 합의한 금액을 산정표와 비교하고 증액 소송을 낸 결과 월 32만 원이 추가된 사례입니다.

이혼 7년. 합의금 월 40만 원. 자녀 현재 14세. 산정표 확인: 상대방 소득 430만 원(건강보험료 기준), 부모 합산 510만 원(500~599 구간), 자녀 12~14세 표준 양육비 101만 원. 비율 62% → 부담액 약 63만 원.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 조정 성립 → 월 72만 원.

지금 이 순간 산정표와 합의금 차이를 모르고 있다면 오늘 확인하세요

산정표를 아는 것이 증액 청구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하면 3분 만에 기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하면 오늘 증액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늦을수록 받아야 할 돈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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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양육비 산정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또는 이행관리원(childsupport.or.kr” target=”_blank”>childsupport.or.kr” target=”_blank”>childsupport.or.kr” target=”_blank”>childsupport.or.kr” target=”_blank”>childsupport.or.kr” target=”_blank”>childsupport.or.kr” target=”_blank”>childsupport.or.kr” target=”_blank”>childsupport.or.kr” target=”_blank”>www.childsupport.or.kr” target=”_blank”>childsupport.or.kr” target=”_blank”>childsupport.or.kr” target=”_blank”>childsupport.or.kr” target=”_blank”>childsupport.or.kr” target=”_blank”>childsupport.or.kr” target=”_blank”>childsupport.or.kr” target=”_blank”>childsupport.or.kr)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정표 금액이 비양육자가 전부 내야 하는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표준 양육비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비양육자 부담액입니다.
❓ 수년 전 합의금이 산정표보다 낮으면 바로 올릴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변경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정변경 입증 후 법원이 증액을 결정합니다.
❓ 증액 소송 비용은요?
법률구조공단(132) 이용 시 무료입니다.
❓ 상대방 소득을 모르면 산정표 계산이 어렵지 않나요?
건강보험공단(1577-1000) 조회나 이행관리원 지원으로 추정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액 결정 후 과거분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결정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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