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표 — 수년 전 합의금과 비교해봤더니 기준보다 낮았습니다
양육비 산정표를 모르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영원히 모릅니다
양육비 산정표(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원이 사용하는 공식 기준입니다. 수년 전 합의한 금액이 이 표보다 낮으면 지금이라도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표를 한 번이라도 확인해본 분과 그렇지 않은 분 사이에는 매달 수십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산정표를 알면 내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지금 얼마를 덜 받고 있는지가 숫자로 보입니다.
증액은 신청 시점부터 적용 — 오늘 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청구 기간이 끝납니다
소급 적용이 없으므로 확인을 미룰수록 손해입니다
양육비 산정표 읽는 법 — 두 숫자만 알면 됩니다
산정표에서 찾아야 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부모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입니다.
이 두 항목이 만나는 칸의 숫자가 ‘표준 양육비’입니다. 이 금액을 비양육자 소득 비율에 따라 배분하면 비양육자 부담액이 나옵니다. 계산식: 비양육자 부담액 = 표준 양육비 × (비양육자 소득 ÷ 부모 합산 소득).
| 부모 합산 소득 | 6~11세 | 12~14세 | 15~18세 |
|---|---|---|---|
| 200~299만 원 | 53만 원 | 57만 원 | 61만 원 |
| 300~399만 원 | 67만 원 | 73만 원 | 79만 원 |
| 400~499만 원 | 80만 원 | 87만 원 | 94만 원 |
| 500~599만 원 | 93만 원 | 101만 원 | 110만 원 |
위 금액은 표준 양육비(부모 합산 기준)입니다. 비양육자 부담액 = 표준 양육비 × 비양육자 소득 비율.
수년 전 합의금이 산정표 기준보다 낮은 이유 3가지입니다
합의 당시보다 산정표 적용 금액이 높아진 데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 1자녀 나이 구간 이동
자녀가 클수록 표준 양육비가 올라갑니다. 6~11세에서 12~14세로 이동 시 같은 소득 구간에서 월 6~9만 원 증가합니다. - 2상대방 소득 증가
취업·승진·이직으로 소득이 올랐다면 소득 구간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공단(1577-1000) 납부 내역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3합의 당시 산정표 미인지
이혼 당시 표를 몰랐다면 그 사실 자체가 사정변경 사유로 법원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산정표 기준과 합의금 차이가 20% 이상이면 지금 바로 증액 청구를 시작하세요
차이가 20% 이상이고 사정변경(소득 증가, 자녀 성장)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증액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 무료 상담으로 산정표 기준 금액을 확인하고, 차이가 있으면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소송으로 증액 절차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청하면 결정 시점부터 새 금액이 적용됩니다.
□ 이행관리원(1644-6621): 산정표 기준 금액 무료 확인
□ 건강보험공단(1577-1000): 상대방 소득 변화 조회
□ 차이 20% 이상 여부 확인
□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소송 자격 확인 및 신청
7년 전 합의금 월 40만 원, 산정표로 확인하니 기준은 월 75만 원이었습니다
7년 전 낮게 합의한 금액을 산정표와 비교하고 증액 소송을 낸 결과 월 32만 원이 추가된 사례입니다.
이혼 7년. 합의금 월 40만 원. 자녀 현재 14세. 산정표 확인: 상대방 소득 430만 원(건강보험료 기준), 부모 합산 510만 원(500~599 구간), 자녀 12~14세 표준 양육비 101만 원. 비율 62% → 부담액 약 63만 원.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 조정 성립 → 월 72만 원.
지금 이 순간 산정표와 합의금 차이를 모르고 있다면 오늘 확인하세요
산정표를 아는 것이 증액 청구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하면 3분 만에 기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하면 오늘 증액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늦을수록 받아야 할 돈이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