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불이행 — 한부모가정은 선지급제로 먼저 받고 국가가 회수합니다
불이행이 지속되면 선지급제로 먼저 받으세요 — 국가가 전 배우자에게 회수합니다
한부모가정이 양육비 불이행을 겪는 경우, 선지급제로 국가에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지급한 금액은 전 배우자에게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신청인이 전 배우자와 직접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 이런 분들께 필요합니다
양육비 불이행이 지속돼 생계가 어려운 분
한부모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모르는 분
양육비 불이행이 지속돼 생계가 어려운 분
한부모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모르는 분
선지급제와 한부모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선지급제(이행관리원)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주민센터)는 별개 제도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면 월 41만 원(아동양육비 21만 원 + 선지급제 2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행 시 한부모 지원 극대화 3단계
불이행 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모두 확보하는 3단계입니다.
- 1이행관리원 신청
1644-6621. 불이행 신고 + 선지급제 연계 신청. - 2주민센터 신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중위소득 65% 이하. - 3아동수당 확인
만 8세 미만 자녀 월 10만 원. 별도 신청 필요.
전 배우자 불이행에 흔들리지 않는 안전망을 만드세요
선지급제(20만 원) + 아동양육비(21만 원) + 아동수당(10만 원) = 월 51만 원의 안전망이 만들어집니다.
전 배우자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이 안전망은 작동합니다.
선지급제 신청 후 전 배우자 이행이 시작되면 선지급제가 조정됩니다
전 배우자가 이행을 시작하면 선지급제 지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선지급제 조정 전까지는 국가 지급이 유지됩니다.
✅ 동시 신청 요령
이행관리원(1644-6621): 불이행 신고 + 선지급제 신청
주민센터: 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수급 자격 조회
이행관리원(1644-6621): 불이행 신고 + 선지급제 신청
주민센터: 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수급 자격 조회
불이행 3년간 선지급제 + 아동양육비 동시 수령한 사례입니다
3년간 불이행을 겪은 한부모가 이행관리원 상담 후 선지급제와 아동양육비를 동시에 받기 시작한 사례입니다.
이행관리원 → 선지급제 신청(월 20만 원) + 주민센터 → 아동양육비(월 21만 원). 월 41만 원 추가 수령.
지금 이 순간에도 신청하지 않아 사라지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불이행이 지속되는 동안 신청하지 않아 사라지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 + 주민센터, 오늘 바로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선지급제를 받으면 아동양육비가 줄어드나요?
소득 산정에 일부 반영될 수 있지만, 두 가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지급제 신청에 집행권원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이행관리원이 무료로 집행권원 취득을 지원합니다.
❓ 전 배우자가 이행을 시작하면 선지급제는 어떻게 되나요?
전 배우자의 이행이 확인되면 선지급제 지급이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