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불이행 — 혼인신고 없어도 불이행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없어도 됩니다 — 인지 후 불이행 대응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이혼하거나 사실혼 관계였어도, 인지 절차를 마친 후에는 양육비 불이행에 완전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인지가 안 됐다면 인지청구가 먼저입니다. 이 절차도 법률구조공단(132)이 무료로 지원합니다.
⚠ 인지 없이는 양육비 청구 자체가 어렵습니다
혼외자녀는 법원의 인지 확인이 있어야 양육비 청구 가능
포기각서를 쓴 경우에도 재청구 가능
인지청구부터 법률구조공단(132)에 무료 지원 요청
혼외자녀는 법원의 인지 확인이 있어야 양육비 청구 가능
포기각서를 쓴 경우에도 재청구 가능
인지청구부터 법률구조공단(132)에 무료 지원 요청
인지 절차 → 양육비 청구 → 불이행 대응 순서입니다
인지가 없으면 법적 부모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양육비 청구 자체가 어렵습니다.
인지청구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며, 상대방이 거부해도 DNA 검사를 통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인지 후 불이행 대응 4단계
인지 완료 후 불이행 대응 단계입니다.
- 1인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에 법적 부모 관계가 확인돼야 합니다. - 2양육비 청구·조정
인지 완료 후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또는 조정 신청. - 3이행권고결정·이행명령
불이행 시 이행권고결정 또는 이행명령 신청. - 4강제집행
집행권원으로 급여·예금 압류.
포기각서를 썼어도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포기각서는 양육비가 자녀의 권리이므로 부모 합의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재청구 시 이행관리원(1644-6621)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무료 법률 지원을 요청하세요.
인지 없이 수년이 지나도 청구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청구 시점부터 인지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132)이 인지청구부터 양육비 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소멸시효 확인 후 청구 범위를 결정합니다.
📌 미혼모·사실혼 무료 지원 기관
법률구조공단(132): 인지청구 + 양육비 소송 무료 대리
이행관리원(1644-6621): 양육비 추심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 지원
법률구조공단(132): 인지청구 + 양육비 소송 무료 대리
이행관리원(1644-6621): 양육비 추심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 지원
인지 없이 10년 후 청구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실혼 해소 10년 후 인지청구를 통해 법적 부모 관계를 확인하고 양육비를 받기 시작한 사례입니다.
법률구조공단 132 → 인지청구 소송 → 인용 → 양육비 청구 → 소멸시효 내 과거분 + 향후분 수령.
지금 이 순간에도 인지 없이 방치된 청구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지 없이 방치된 양육비 청구권이 잠들어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이행관리원(1644-6621)에 먼저 전화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혼인신고 없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인지 절차를 통해 법적 부모 관계를 확인한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포기각서를 썼어도 재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므로 부모 합의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 인지청구는 어디서 하나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법률구조공단(132)이 무료 소송 대리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