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불이행 — 협의이혼 합의 불이행, 강제 이행시키는 방법
협의이혼 합의 불이행은 법원이 강제로 이행시킬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합의했는데 불이행한다면, 이행권고결정으로 3~4주 안에 집행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증이 없어도 됩니다. 합의서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집행권원이 생기면 급여 압류·예금 압류·이행명령·감치까지 모든 강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는 있는데 공증을 못 받은 분
이행 촉구를 해봤는데 계속 무반응인 분
강제집행 방법을 모르는 분
이행권고결정 — 불이행 합의서를 집행권원으로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
이행권고결정은 비용 0원, 처리 3~4주로 가장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가정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결정 이후 상대방 이의 없이 2주가 지나면 집행권원이 확정됩니다.
협의이혼 불이행 강제 이행 5단계
합의서에서 강제집행까지 5단계입니다.
- 1이행관리원 이행 촉구
비용 0원. 공식 이행 요청 발송. - 2이행권고결정 신청
비용 0원, 처리 3~4주. 합의서 → 집행권원으로 전환. - 3이행명령 신청
결정 이후에도 불이행 시. 위반 시 과태료. - 4급여·예금 강제집행
집행권원으로 직접지급명령, 예금 압류. - 5감치 신청
이행명령 3회 이상 위반 시. 최대 30일 구금.
약속을 어기고 불이행하는 경우 법원도 더 강경하게 처리합니다
합의를 해놓고 불이행하는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어 감치 신청 시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행명령 위반 횟수가 쌓일수록 법원의 조치가 강해집니다. 최대한 빨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행권고결정 + 가압류 동시 진행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행권고결정(집행권원 확보)과 가압류(재산 보전)를 동시에 진행하면 재산 은닉도 막고 집행권원도 빨리 확보됩니다.
총 처리 기간: 이행권고결정 3~4주 + 이행명령 2~3주 + 직접지급명령 1~2주 = 6~9주 안에 급여 자동 공제 체계가 완성됩니다.
1~2회 위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3회 이상 위반: 감치 신청(최대 30일)
상습적: 형사처벌(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합의 불이행 → 이행권고결정 → 6주 후 급여 압류 완료한 사례입니다
협의이혼 후 불이행한 전남편에게 이행권고결정 후 급여 직접지급명령까지 6주 만에 완료한 사례입니다.
합의서 있음(공증 없음), 전남편 직장인, 자녀 8세 1명. 이행관리원 이행 촉구 → 이행권고결정 4주 → 이행명령 → 급여 직접지급명령 → 6주 완료.
지금 합의서가 있다면 오늘 바로 이행관리원에 전화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합의를 무시한 전 배우자 때문에 사라지는 양육비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