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 재혼을 핑계로 안 줄 때 강제로 받는 방법
재혼해도 양육비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 재혼 핑계 미지급은 즉시 강제집행 대상입니다
전 배우자가 재혼했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재혼만으로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감소하거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감액 결정 없이 일방적으로 미지급하면 기존 집행권원(판결문·조정조서 등)으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재혼하면 양육비 의무가 자동 소멸한다 → 틀렸습니다
새 가족이 생겼으니 줄여야 한다 → 법원 결정 없이는 안 됩니다
재혼 핑계로 일방 중단 → 즉시 강제집행 대상
대법원 판례 — 재혼만으로 양육비 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재혼만으로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입양 절차를 거쳐 친부·친모 관계가 소멸하지 않는 한 의무는 지속됩니다. 재혼은 감액 또는 면제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재혼 핑계 미지급 대응 4단계
법적 근거 없는 미지급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4단계입니다.
- 1증거 보존
재혼 핑계 문자·카톡 스크린샷 저장. 고의성 증거로 활용됩니다. - 2이행관리원 이행 촉구
1644-6621 신청. 이행관리원이 법적 의무와 미지급 사실을 공식 통보. - 3이행명령 신청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기한 내 이행 안 하면 과태료·감치. - 4형사고소
상습적 미지급 시 형사처벌(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고소 가능.
재혼 핑계 카톡 증거가 있으면 감치 인용률이 높아집니다
재혼을 이유로 안 주겠다는 카톡·문자가 있으면 고의성이 입증되어 감치 신청 시 인용률이 높아집니다.
이 증거를 이행명령 위반 시 첨부하면 법원이 더 빠르게 감치를 인용합니다. 증거를 꼭 보관하세요.
감액이 인정되는 사유 vs 재혼은 해당 안 됩니다
법원이 감액을 인정하는 사유와 인정하지 않는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인정 사유: 비양육자 소득의 급격한 감소(자발적 퇴직 제외), 심각한 장애·질병. 미인정 사유: 단순 재혼, 새 배우자의 부양, 자발적 퇴직, 새 자녀 출생(전부 감액 안 됨). 법원 결정 없이 일방 중단하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 위반입니다.
재혼만으로 감액 불인정 → 대법원 다수 판례
새 배우자 부양 = 법적 부양 의무 아님
친양자 입양 시에만 친부 의무 소멸
재혼 핑계 2년 미지급 → 감치 신청 후 전액 일시금 수령한 사례입니다
전남편이 재혼 후 2년간 미지급했지만, 감치 신청 후 밀린 전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한 사례입니다.
판결문 있음, 재혼 핑계 카톡 증거 보관 → 이행관리원 → 이행명령 → 3회 위반 → 감치 신청 → 구금 위기 → 밀린 2년치 전액 일시금 입금. 재혼은 법적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혼 핑계로 미루는 양육비가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혼을 구실로 미루는 양육비가 매달 쌓이고 있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해 바로 대응을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