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 가정폭력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 국가 기관이 대신 해결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 배우자와 단 한 번도 접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관리원이 전 배우자 접촉 전체를 대신하고, 선지급제를 이용하면 전 배우자 반응 없이도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주소도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미지급 해결 경로를 정리해 드립니다.
전 배우자 연락이 두려워 미지급을 방치하고 계신 분
주소가 알려질까봐 법원 절차를 꺼리는 분
선지급제를 신청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분
이행관리원은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합니다
이행관리원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신청인 정보를 상대방에게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1644-6621로 전화해 피해자임을 알리면 피해자 전담 창구로 연결됩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와 연계한 보호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접촉 없이 미지급 해결하는 3단계
전 배우자 접촉 없이 미지급을 해결하는 3단계입니다.
- 1이행관리원 피해자 전담 상담
1644-6621 전화. 피해자임을 알리면 전담 창구 연결. 신청인 정보 비공개. - 2주소 비공개 신청 병행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 주소 비공개 신청. 이후 모든 서류가 별도 주소로 발송됨. - 3선지급제 신청
집행권원 확보 후 신청.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 지급. 전 배우자 반응 불필요.
선지급제 — 전 배우자가 무시해도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선지급제는 비양육자가 응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 배우자와의 접촉이 전혀 없어도 됩니다. 집행권원(이행명령 등)이 있으면 전 배우자의 태도와 무관하게 국가에서 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행관리원이 집행권원 취득도 무료로 지원합니다.
2026년 선지급제 자격 요건
선지급제 신청 자격입니다.
①만 18세 미만 자녀, ②중위소득 150% 이하, ③집행권원(이행명령 결정서 등) 보유. 집행권원이 없다면 이행관리원이 무료 취득 지원. 신청 창구: 이행관리원(1644-6621)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녀 1인: 월 20만 원
자녀 2인: 월 40만 원
자녀 3인: 월 60만 원
연락 차단 상태에서 선지급제까지 8주 만에 완료한 사례입니다
전남편과 완전히 연락을 차단한 피해자가 이행관리원을 통해 8주 만에 선지급제를 받기 시작한 사례입니다.
가정폭력 이혼, 합의서만 있음, 자녀 7세 1명. 이행관리원 피해자 전담 상담 → 이행권고결정 신청 대리 → 4주 후 결정 → 선지급제 신청 → 8주 후 국가에서 월 20만 원 지급 시작. 전남편 접촉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양육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접촉이 두려워 청구를 포기한 양육비가 매달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모든 접촉을 대신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