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 협의이혼 합의 어기고 안 줄 때 법적으로 받는 방법
합의서가 있는데 미지급한다면 — 3~4주 안에 집행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양육비 합의를 무시하는 경우, 이행권고결정 절차를 통해 3~4주 안에 강제집행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증이 없어도 됩니다. 합의서가 있으면 법원의 이행권고결정 신청이 가능하고, 결정 후 급여 압류·예금 압류·이행명령·감치까지 모든 강제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협의이혼 후 미지급 상황의 단계별 대응을 정리해 드립니다.
협의이혼 합의서가 있는데 공증을 못 받은 분
몇 달은 주다가 갑자기 중단된 분
강제집행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분
이행권고결정 — 합의서를 집행권원으로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기존 합의 내용을 법원이 확인하고 결정문 형태로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비용 0원, 기간 3~4주입니다.
가정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결정이 나면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이 확정됩니다.
협의이혼 미지급 대응 5단계
합의서에서 출발해 강제집행까지의 5단계 경로입니다.
- 1이행관리원 이행 촉구
1644-6621. 이행관리원이 공식 이행 요청서 발송. 비용 0원, 처리 2주. - 2이행권고결정 신청
가정법원 또는 전자소송 온라인 신청. 비용 0원, 처리 3~4주. - 3이행명령 신청
결정 이후에도 미지급 시. 이행 기한 부여. 위반 시 과태료. - 4급여 직접지급명령
집행권원으로 상대방 직장에 통보. 월급에서 자동 공제. - 5감치 신청
이행명령 3회 이상 위반 시. 최대 30일 구금. 가장 강력한 수단.
합의서가 있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합의서가 있으면 이행권고결정 신청이 가능하고, 상대방은 이의를 제기해야만 내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안 하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의를 제기해도 조정·소송으로 이어질 뿐, 합의 내용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합의서가 있다면 오늘 바로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하세요.
미지급이 누적될수록 소멸시효가 흐릅니다
미지급 양육비는 청구를 늦출수록 소멸시효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바로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집행권원 확정 후 미지급분은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미지급분은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에 상담하면 미지급 기간과 청구 가능 금액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확정 후 미지급분 → 10년 소멸시효
집행권원 확정 전 미지급분 → 별도 청구 가능
성인 자녀도 직접 과거분 청구 가능
합의서만 있던 분이 6주 만에 급여 압류에 성공했습니다
협의이혼 2년 후 양육비가 끊긴 분이 이행권고결정 후 급여 직접지급명령까지 6주 만에 완료한 사례입니다.
합의서 있음(공증 없음), 전남편 직장인, 자녀 8세 1명. 이행관리원 이행 촉구 → 무반응 → 이행권고결정 신청 4주 → 이행명령 → 급여 직접지급명령 발부 → 다음 월급일부터 자동 공제 시작. 6주 동안 법원 방문 2회가 전부였습니다.
지금 합의서가 서랍 속에 있다면 오늘 바로 행동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합의서를 믿고 기다리는 사이 미지급 양육비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 전화 한 통으로 합의서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