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신고 센터 — 혼인신고 없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없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인지 완료 후 바로 신고하세요
혼인신고 없이 이혼한 미혼모도 인지 절차를 완료하면 이행관리원에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없다면 인지청구가 먼저입니다. 법률구조공단(132)이 인지청구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인지 완료 후 이행관리원(1644-6621)에 신고하면 됩니다.
⚠ 인지 없이는 신고 효력이 약합니다
혼외자녀는 법적 부모 관계 확인 후 신고가 효과적
인지청구부터 법률구조공단(132)에 무료 지원 요청
혼외자녀는 법적 부모 관계 확인 후 신고가 효과적
인지청구부터 법률구조공단(132)에 무료 지원 요청
인지 후 이행관리원 신고 절차
인지 완료 후 이행관리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인지청구 완료 → 가족관계증명서에 법적 부모 관계 확인 → 이행관리원(1644-6621)에 신고 → 이행 촉구 시작. 인지 전이라도 이행관리원에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 → 신고 → 이행 촉구 → 강제집행 4단계
인지부터 강제집행까지의 4단계입니다.
- 1인지청구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지원. 상대방 거부 시 DNA 검사로 진행. - 2이행관리원 신고
인지 완료 후 1644-6621로 신고. 이행 촉구 시작. - 3이행권고결정·이행명령
신고 후에도 미지급 시 강제집행 절차. - 4선지급제 연계
집행권원 확보 후 국가 선지급제(월 20만 원) 신청.
포기각서를 썼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포기각서는 자녀의 권리를 부모 합의로 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포기각서가 있어도 인지 후 이행관리원에 신고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 없이 수년이 지나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지금부터 인지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132)이 인지청구부터 양육비 신고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 미혼모·사실혼 무료 지원 기관
법률구조공단(132): 인지청구 + 양육비 소송 무료
이행관리원(1644-6621): 미지급 신고 + 이행 촉구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 지원
법률구조공단(132): 인지청구 + 양육비 소송 무료
이행관리원(1644-6621): 미지급 신고 + 이행 촉구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 지원
인지 후 이행관리원 신고로 해결된 사례입니다
사실혼 해소 후 인지 없이 7년이 지난 뒤 법률구조공단 지원으로 인지청구 후 이행관리원 신고까지 완료한 사례입니다.
법률구조공단 132 → 인지청구 → 인용 → 이행관리원 신고 → 이행 촉구 → 전 배우자 이행 재개.
지금 이 순간에도 인지 없이 방치된 신고가 있습니다
인지가 없어서 신고를 못 하는 분들, 지금 바로 법률구조공단(132)에 전화하세요.
인지청구부터 신고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혼인신고 없어도 이행관리원에 신고할 수 있나요?
인지 절차를 완료하면 가능합니다.
❓ 포기각서를 썼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므로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인지청구는 어디서 하나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법률구조공단(132)이 무료 대리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