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신고 센터 — 가정폭력 피해자는 주소 노출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소 노출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행관리원이 직접 대리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도 이행관리원에 신고하면 이후 모든 과정에서 주소와 연락처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행관리원이 신청인을 대리해 전 배우자와 접촉합니다. 피해자는 이행관리원 담당자와만 소통하면 됩니다.
⚠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신고하면 상대방이 내 주소를 알게 될까봐 걱정되는 분
전 배우자 연락이 두려워 신고를 미루는 분
신고하면 상대방이 내 주소를 알게 될까봐 걱정되는 분
전 배우자 연락이 두려워 신고를 미루는 분
이행관리원 신고 시 신청인 정보는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행관리원 내부 지침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연락처는 상대방에게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주소 비공개 신청(주민센터)을 병행하면 법원 서류도 별도 주소로 발송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신고 3단계
주소 노출 없이 신고하는 3단계입니다.
- 1이행관리원 피해자 전담 상담
1644-6621로 전화해 피해자임을 알립니다. 피해자 전담 창구 연결. - 2주소 비공개 신청 병행
주민센터 주소 비공개 처리. 이후 모든 서류 별도 주소로 발송. - 3대리 이행 촉구
이행관리원 담당자가 전 배우자에게 이행 요청서 발송. 피해자 정보 비공개.
신고 후 선지급제까지 한 번에 연결됩니다
이행관리원에 신고하면 이행 촉구와 선지급제 연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없어도 이행관리원이 무료로 취득을 지원하고, 이후 선지급제까지 연결해줍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와 연계해 보호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은 여성긴급전화(1366)와 연계해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양육비 문제와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신고·보호 기관
이행관리원(1644-6621): 미지급 신고 + 대리 처리
여성긴급전화(1366): 보호 서비스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소송 대리
이행관리원(1644-6621): 미지급 신고 + 대리 처리
여성긴급전화(1366): 보호 서비스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소송 대리
주소 비공개 상태에서 이행관리원 신고 후 해결된 사례입니다
주소를 숨기고 있던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행관리원 신고 후 2주 만에 전 배우자가 이행을 재개한 사례입니다.
주소 비공개 신청 병행 → 이행관리원 피해자 전담 신고 → 이행 촉구 발송 → 2주 후 전 배우자 이행 재개. 주소는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고를 미루는 사이 미지급 양육비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주소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고하면 내 주소가 상대방에게 알려지나요?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행관리원은 신청인 정보를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전 배우자 주소를 몰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행관리원이 주소를 직접 파악합니다.
❓ 신고 후 전 배우자가 나를 찾아올 수 있나요?
이행관리원이 신청인 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하므로 신고를 통해 주소가 알려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