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신고 센터 — 합의서만 있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합의서만 있어도 이행관리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만 있어도 양육비이행관리원(공식 미지급 신고 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증이 없어도 됩니다. 이행관리원은 합의서를 근거로 이행 촉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이행 촉구 → 이행권고결정 지원 → 강제집행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도와줍니다.
⚠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공식 미지급 신고·처리 기관
경찰서: 형사처벌 고소 (반복·고의적 미지급 시)
가정법원: 이행명령·감치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공식 미지급 신고·처리 기관
경찰서: 형사처벌 고소 (반복·고의적 미지급 시)
가정법원: 이행명령·감치 신청
이행관리원 신고 후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이행관리원에 신고하면 담당자가 배정되고 이후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인이 매번 법원에 나갈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이 중간에서 모든 과정을 조율합니다.
합의서만 있을 때 신고 후 진행 4단계
신고 이후의 4단계 진행 경로입니다.
- 1이행 촉구
이행관리원이 전 배우자에게 공식 이행 요청서 발송. 약 절반이 이 단계에서 이행 재개. - 2이행권고결정 신청 지원
이행 촉구 후에도 무반응이면 이행권고결정 신청. 합의서 → 집행권원으로 전환. - 3강제집행 지원
집행권원 확보 후 급여·예금·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 무료 지원. - 4선지급제 연계
집행권원 생기면 국가 선지급제(월 20만 원) 신청 연계.
신고와 형사고소는 다릅니다 — 신고가 먼저입니다
이행관리원 신고는 민사적 이행을 요구하는 절차이고, 형사고소는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행관리원 신고 → 이행 촉구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형사고소는 반복·고의적 미지급이 명확한 경우에 병행 진행합니다.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에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기본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합의서·조정조서·판결문 중 보유한 것. 미지급 내역(통장 입출금 내역 등). 서류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하며, 담당자가 구비 방법을 안내해줍니다.
📌 이행관리원 신고 채널
전화: 1644-6621 (평일 09:00~18:00)
온라인: www.childsupport.or.kr
방문: 전국 이행관리원 지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화: 1644-6621 (평일 09:00~18:00)
온라인: www.childsupport.or.kr
방문: 전국 이행관리원 지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신고 2주 만에 이행 재개된 사례입니다
이행관리원에 신고 후 2주 만에 전 배우자가 이행을 재개한 사례입니다.
합의서 있음(공증 없음), 이행관리원 신고 → 이행 촉구 공문 발송 → 2주 후 전 배우자 연락 → 이행 재개. 공문 한 장으로 해결됐습니다.
지금 합의서가 있다면 오늘 바로 신고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합의서를 믿고 기다리는 사이 미지급 양육비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 전화 한 통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공증 없는 합의서로 이행관리원에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합의서가 신고의 근거가 됩니다.
❓ 신고 후 얼마나 걸리나요?
이행 촉구 약 2주, 이행권고결정 약 3~4주, 강제집행까지 총 6~9주 정도입니다.
❓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