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소송 — 미혼모도 인지 후 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없어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 인지 후 바로 청구하세요
미혼모도 인지 절차를 완료하면 양육비 미지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도 법률구조공단(132)이 무료로 지원합니다. 인지 없이 수년이 지났어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인지 없이는 소송이 어렵습니다
혼외자녀는 법적 부모 관계 확인이 있어야 양육비 청구 가능
인지청구부터 시작하세요
법률구조공단(132)이 인지청구부터 무료 지원
혼외자녀는 법적 부모 관계 확인이 있어야 양육비 청구 가능
인지청구부터 시작하세요
법률구조공단(132)이 인지청구부터 무료 지원
인지 → 양육비 청구 소송 순서입니다
인지가 완료되어야 법적 부모 관계가 확인되고, 그 이후 양육비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인지를 거부해도 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인용될 수 있습니다.
미혼모 소송 4단계
인지부터 양육비 수령까지 4단계입니다.
- 1인지청구 소송
가정법원 신청 또는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지원. - 2양육비 청구 소송
인지 완료 후 양육비 청구 소송 또는 조정 신청. - 3이행권고결정·이행명령
판결 후 불이행 시 강제집행 절차. - 4이행관리원 연계
이행관리원(1644-6621)에 추심 지원 요청.
포기각서를 썼어도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므로 부모 합의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포기각서가 있어도 재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면 재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 없이 수년이 지난 경우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지금부터 인지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과거분 양육비는 소멸시효 확인 후 청구 범위를 결정합니다. 202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집행권원 확정 전 미지급분도 청구 가능합니다.
📌 미혼모 무료 지원 기관
법률구조공단(132): 인지청구 + 양육비 소송 무료 대리
이행관리원(1644-6621): 양육비 추심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 지원
법률구조공단(132): 인지청구 + 양육비 소송 무료 대리
이행관리원(1644-6621): 양육비 추심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 지원
인지청구 후 양육비 소송까지 법률구조공단 지원으로 완료한 사례입니다
사실혼 해소 후 인지청구부터 양육비 소송까지 법률구조공단 지원으로 진행한 사례입니다.
법률구조공단 132 → 인지청구 소송 → 인용 → 양육비 청구 소송 → 판결 → 이행관리원 연계 강제집행.
지금 이 순간에도 인지 없이 방치된 청구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지가 없어서 방치된 양육비 청구권이 잠들어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이행관리원(1644-6621)에 먼저 전화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혼인신고 없이도 양육비 소송이 가능한가요?
인지 절차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 인지청구도 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지원하나요?
가능합니다.
❓ 포기각서를 썼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