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소송 — 협의이혼 합의서만 있어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합의서만 있어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시도하세요
협의이혼 합의서만 있어도 양육비 미지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송보다 이행권고결정이 더 빠르고 무료입니다.
이행권고결정: 비용 0원, 처리 3~4주. 소송: 인지대 약 1만 원 + 송달료 약 5만 원, 처리 3~6개월. 합의서가 있는 경우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시도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행권고결정: 비용 0원, 처리 3~4주
소송: 비용 약 6만 원, 처리 3~6개월
합의서 있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훨씬 빠름
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이 필요합니다.
합의 금액 자체를 변경하거나 다퉈야 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과거 미지급분과 향후 금액을 동시에 확정해야 하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합의서 있는 경우 소송 진행 4단계
합의서에서 출발하는 소송 절차 4단계입니다.
- 1이행권고결정 먼저 시도
비용 0원. 상대방 이의 없으면 3~4주 안에 집행권원 확보. - 2이의 제기 시 조정 전환
상대방 이의 제기 → 자동으로 조정 절차로 전환. - 3조정 불성립 시 소송
조정 불성립 → 소송으로 진행. 판결문이 집행권원. - 4판결 후 강제집행
판결문으로 급여 압류, 예금 압류, 이행명령 등 강제집행.
소송 비용을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소송 대리를 이용하면 소송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과 법률구조공단(132)을 동시에 활용하면 비용 0원으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서 소송으로 전환될 때도 이행관리원이 연계를 도와줍니다.
소송 기간 동안 선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3~6개월 동안 이행명령 결정이 있으면 선지급제를 병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국가에서 먼저 지급합니다. 집행권원이 생기는 시점에 선지급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비용 0원 / 처리 3~4주 / 금액 변경 불가
조정: 비용 0원 / 처리 1~3개월 / 금액 협의 가능
소송: 비용 약 6만 원 / 처리 3~6개월 / 강제력 가장 강함
이의 후 소송 전환으로 오히려 더 많이 받은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으로 전환됐지만, 기준표 + 가산 요소 반영으로 기존 합의금보다 30% 높은 양육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합의서 있음 → 이행권고결정 → 이의 제기 → 소송 전환 → 기준표 재산정 → 기존 합의 금액보다 30% 높은 양육비 판결 확정.
지금 합의서가 있다면 이행권고결정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합의서를 믿고 기다리는 사이 소멸시효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 전화 → 이행권고결정 신청으로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