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소송 — 가정폭력 피해자는 소송 비용이 0원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소송 비용 0원으로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132)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소송 비용 전액이 무료로 지원됩니다.
변호사 비용도 없고, 인지대·송달료도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 없이 피해 사실 확인만으로 지원이 됩니다.
⚠ 비용 걱정으로 포기하는 분들께
법률구조공단(132): 소송 비용 전액 무료
이행관리원(1644-6621): 이행 촉구 무료
두 기관을 동시에 이용하면 최대한의 지원 가능
법률구조공단(132): 소송 비용 전액 무료
이행관리원(1644-6621): 이행 촉구 무료
두 기관을 동시에 이용하면 최대한의 지원 가능
법률구조공단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법률구조공단(132)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우선 법률 지원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피해 사실 확인서 또는 자술서 등으로 피해 사실이 소명되면 소득 기준 없이 지원됩니다.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소송 대리인으로 배정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 소송 3단계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소송 절차 3단계입니다.
- 1법률구조공단 상담
132로 전화해 피해자임을 알립니다. 우선 지원 창구로 연결. - 2소송 대리인 배정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소송 대리인으로 배정. 소장 작성·제출·변론 모두 대리. - 3판결 후 강제집행
판결문으로 이행관리원과 연계해 강제집행 및 선지급제 신청.
이행관리원과 법률구조공단을 함께 이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행관리원: 이행 촉구·강제집행 지원. 법률구조공단: 소송 대리. 두 기관을 동시에 이용하면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 + 법률구조공단(132) 동시 신청을 권장합니다.
소송 기간 동안 선지급제를 병행 신청하세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행명령 결정이 있으면 선지급제를 병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국가에서 먼저 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 지원 기관
법률구조공단(132): 소송 대리 전액 무료
이행관리원(1644-6621): 이행 촉구 + 강제집행
여성긴급전화(1366): 보호 서비스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온라인 서류 제출
법률구조공단(132): 소송 대리 전액 무료
이행관리원(1644-6621): 이행 촉구 + 강제집행
여성긴급전화(1366): 보호 서비스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온라인 서류 제출
법률구조공단 지원으로 소송 비용 0원에 판결문 받은 사례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지원으로 소송 비용 없이 판결문을 받은 사례입니다.
법률구조공단 132 → 피해자 우선 배정 → 변호사 대리 소송 진행 → 판결문 확보 → 이행관리원 연계 강제집행 성공.
지금 이 순간에도 비용 걱정으로 포기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소송 비용이 걱정되어 포기하는 분들, 법률구조공단(132)에 전화하면 무료로 진행됩니다.
법률구조공단(132) + 이행관리원(1644-6621) 동시에 연락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 사실 확인서 또는 자술서 등으로 확인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면 필요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 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나요?
네. 신청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 포함 약 1~6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