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센터 — 협의이혼 합의서만 있어도 이행관리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센터 — 공증 없는 합의서도 이행 촉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공식 양육비 미지급 센터)은 공증 없는 합의서만 있어도 이행 촉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행 촉구만으로 상대방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 입금을 재개한다는 이행관리원 자체 통계가 있습니다. 이행 촉구 후에도 미지급하면 이행권고결정 신청, 강제집행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도와줍니다.
협의이혼 합의서는 있는데 공증을 못 받은 분
이행 촉구를 해봤는데 계속 무반응인 분
이행관리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는 분
이행관리원이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효과적으로 이용됩니다
이행관리원은 단순 상담 기관이 아닙니다. 법적 강제력을 가진 공공기관입니다.
이행 촉구, 이행권고결정 신청 지원, 소득·재산 조회, 강제집행 지원, 선지급제 연계까지 실질적인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1644-6621, 평일 09:00~18:00.
합의서만 있는 경우 이행관리원 활용 4단계
합의서만 있는 분들이 이행관리원을 이용하는 4단계 경로입니다.
- 1이행 촉구 신청
이행관리원이 전 배우자에게 공식 이행 요청서 발송. 비용 0원, 처리 2주. - 2이행권고결정 신청 지원
이행 촉구 후에도 미지급 시 이행권고결정 신청. 합의서 → 집행권원으로 전환. - 3강제집행 지원
집행권원 확보 후 급여·예금·부동산 강제집행 무료 지원. - 4선지급제 연계
집행권원 생기면 국가 선지급제(월 20만 원) 신청 연계.
이행관리원은 소득·재산 조회도 대신 해줍니다
이행관리원은 국세청·건강보험공단·금융기관에 소득·재산 조회를 요청할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이행관리원에 요청하면 됩니다.
이행관리원 이용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몇 가지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증빙(합의서·조정조서·판결문), 신분증. 집행권원이 있으면 강제집행 지원까지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이 없으면 이행권고결정부터 진행합니다.
이행 촉구 (무료)
이행권고결정 신청 지원 (무료)
소득·재산 조회 (무료)
강제집행 지원 (무료)
선지급제 신청 연계 (무료)
법률구조공단 연계 소송 지원 (무료)
합의서만 있던 분이 이행관리원 통해 6주 만에 급여 압류에 성공했습니다
협의이혼 후 양육비가 끊긴 분이 이행관리원을 통해 이행권고결정 후 급여 직접지급명령까지 6주 만에 완료한 사례입니다.
합의서 있음(공증 없음), 이행관리원 상담 → 이행 촉구 → 이행권고결정 신청 지원 → 4주 후 결정 → 이행명령 → 급여 직접지급명령 → 6주 완료.
지금 합의서가 있다면 오늘 바로 이행관리원에 전화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합의서를 믿고 기다리는 사이 미지급 양육비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 전화 한 통으로 무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