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가압류 — 협의이혼 합의서만 있어도 신청됩니다
합의서만 있어도 재산을 먼저 묶을 수 있습니다 — 가압류로 선제 대응하세요
협의이혼 합의서만 있어도 전 배우자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집행권원이 없어도 채권 존재가 소명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합의서가 채권 존재의 근거가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집행권원)을 받기 전에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 배우자가 집·차를 팔거나 통장을 비울 것 같은 분
이행권고결정 진행 중인데 재산이 사라질까봐 걱정되는 분
강제집행 전 재산을 미리 보전하고 싶은 분
가압류 vs 강제집행 — 차이를 알면 전략이 달라집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것이고, 강제집행은 실제로 돈을 받는 것입니다.
집행권원 없이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두고, 이행권고결정(집행권원)을 받은 후 본압류·강제집행으로 전환하는 순서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 이행권고결정 병행 4단계
합의서에서 출발해 재산 보전과 집행권원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는 4단계입니다.
- 1이행관리원 상담
1644-6621. 가압류 대상 재산 파악 방법 및 신청 지원 안내. - 2가압류 신청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신청. 합의서 첨부. 보증금(채권액 10~20%) 공탁. - 3이행권고결정 동시 진행
가압류 유지하면서 이행권고결정 신청으로 집행권원 확보. - 4본압류·강제집행 전환
집행권원 확보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해 실제 수령.
가압류 결정까지 수일이면 충분합니다
가압류 신청은 긴급성이 인정되면 수일 내 결정이 납니다. 이행권고결정(3~4주)보다 훨씬 빠릅니다.
재산이 사라질 위기라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이행권고결정보다 우선입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에 상담하면 두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시 보증금 공탁이 필요합니다
가압류 신청 시 채권액의 약 10~20%를 법원에 보증금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 채권액이 1,000만 원이면 보증금은 약 100~200만 원입니다. 본압류로 전환하거나 가압류가 취소되면 보증금은 돌려받습니다. 이행관리원 무료 법률 지원을 이용하면 신청서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아파트·빌라·토지)
예금 계좌 (은행·증권)
자동차
임대차 보증금
급여 채권
재산 처분 직전 가압류로 집을 묶은 사례입니다
전남편이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즉시 가압류를 신청해 처분을 막은 사례입니다.
합의서 있음, 전남편 아파트 매도 계약 체결 정황. 이행관리원 상담 → 가압류 신청 → 3일 후 결정 → 아파트 처분 차단. 이행권고결정과 병행 진행 → 4주 후 집행권원 확보 → 본압류·강제집행 전환 성공.
지금 전 배우자의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오늘 바로 신청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배우자의 재산이 처분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해 가압류 신청 절차를 즉시 안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