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가압류 — 재혼한 전 배우자 재산에도 가압류됩니다
재혼해도 미지급 양육비 채권으로 가압류가 됩니다
전 배우자가 재혼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양육비 미지급 채권으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 배우자의 재산은 가압류 대상이 아니지만, 전 배우자 본인 명의 재산(부동산·예금·자동차)에는 가압류가 됩니다. 재혼 자체는 가압류를 막지 않습니다.
⚠ 재혼 후 가압류 주의사항
공동 명의 재산은 전 배우자 지분만 가압류 가능
새 배우자 명의 재산은 가압류 대상 아님
재혼 자체는 기존 채권 소멸 아님
공동 명의 재산은 전 배우자 지분만 가압류 가능
새 배우자 명의 재산은 가압류 대상 아님
재혼 자체는 기존 채권 소멸 아님
재혼 후에도 양육비 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재혼만으로는 기존 양육비 채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감액 결정 없이 재혼을 이유로 미지급하면 밀린 금액 전체를 가압류 채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혼한 전 배우자 재산 가압류 4단계
전 배우자 본인 명의 재산 가압류 단계입니다.
- 1이행관리원 재산 조회
1644-6621. 전 배우자 본인 명의 부동산·예금·자동차 조회. - 2가압류 대상 선정
전 배우자 본인 명의 재산 중 가압류 대상 선택. - 3가압류 신청
법원에 신청서 제출. 보증금(채권액 10~20%) 공탁. - 4이행권고결정 병행
가압류 유지하면서 집행권원 확보 진행.
새 집이 공동 명의라도 전 배우자 지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재혼 후 새 배우자와 공동 명의 재산이 있어도 전 배우자의 지분만 가압류 대상입니다.
지분 가압류 후 본압류·경매를 통해 전 배우자 지분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혼 후 재산 이전 움직임이 있다면 즉시 가압류 신청이 필요합니다
재혼 후 새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이전된 재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산 이전 전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에 상담하면 재산 조회와 가압류 전략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재혼 후 가압류 핵심 원칙
전 배우자 본인 명의 재산만 가압류 가능
공동 명의 재산은 전 배우자 지분만 가압류
재혼 자체는 기존 채권에 영향 없음
명의 이전 재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대응
전 배우자 본인 명의 재산만 가압류 가능
공동 명의 재산은 전 배우자 지분만 가압류
재혼 자체는 기존 채권에 영향 없음
명의 이전 재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대응
재혼 후 새 아파트 전 배우자 지분 가압류 성공 사례입니다
전남편이 재혼 후 새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구입했지만, 전남편 지분에 가압류 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전남편 지분 가압류 결정 → 이행권고결정 병행 → 집행권원 확보 → 지분 본압류 전환 → 밀린 양육비 전액 수령 완료.
지금 이 순간에도 전 배우자가 재산을 이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재혼 후 재산 이전 움직임이 있다면 지금 바로 가압류를 신청하세요.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해 재산 조회와 가압류 절차를 함께 시작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재혼 상대방 명의 재산도 가압류가 되나요?
안 됩니다. 전 배우자 본인 명의 재산만 가압류 가능합니다.
❓ 공동 명의 재산에서 전 배우자 지분만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지분 가압류 후 경매를 통해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재혼 후 재산을 새 배우자에게 이전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 법률 지원을 요청하세요.